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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 등 심사 세부사항을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 별도로 규정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안 제1, 3~7, 별표2, 별표22, 별표3, 별표5,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특징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및 품목군 추가 심사를 면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은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적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체계 마련

 

2.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대상 정비(안 제10조제3항제2·5·7·8,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품질과 관계가 적은 소재지(보관소·시험실) 변경으로 변경심사 면제 대상일 경우 GMP 적합인정서에 변경 후 소재지를 기재하여 재발급 등 가능

-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재발급 등 대상에서 제외

- 적합인정서 양식 개정

 

3. GMP 적합인정서 반납 절차 마련(안 제10조제5·6)

- 제조·수입 허가(인증)의 취하 등의 사유로 GMP 적합인정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 규정

 

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별표3)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용어 정의 및 GMP 품목군 삭제

 

5. 용어 재정비 등(안 제7조제1항제2호가·마목, 8조제1·7, 별표1, 별표2,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호의2서식)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 보고 절차 정비

- 심사 신청 구비서류(제조소·시설 개요) 작성 방법 명확화

- 미사용 용어 삭제, GMP 용어 국제조화

- 의료기기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GMP 품목군 내 중분류 명칭 변경 반영 등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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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오류 예방을 위해 사전질의제를 운영

■ 사전질의제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연차) 보고에 앞서 사전에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오류 예방

 

- 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운영, 추후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 예정

 

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의료기기 공용 대표메일(devicekicp@ korea.kr)을 이용하여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 변경사유(필요시 근거서류 제출)를 상세하게 기재

 

* 후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사전질의제민원사무 신설 예정(`20.5)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사전질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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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대상)의전제조건 

1.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변경은제외(고시명시화) 

2. 변경대상중심사의뢰서항목별로흐름도를 검토하고각항목중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는 기술문서심사대상임 

3. 기허가증의적용기준은현행고시기준 

4. 기존변경허가에서제외되는심사부분은업계 품질관리(제조자문서화)로전환 

5. 의약품등이포함된복합조합품목제외

 

[붙임1] 변경허가 중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 흐름도(2022.11.16).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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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3조제4)

외국에서 의료기기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멸균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의료기기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용어 명확화(3조제5)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연구/시험용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시험검사용 의료기기와 혼동됨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수정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자료 요건 완화(7)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면제확인 신청 요건을 소견서까지 확대

 

.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변경 허용(9)

다른 목적의 사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이후 반송/폐기되었던 것을 용도 변경 신청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기기+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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