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통합정보센터추진TF)에서는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활용한 공급내역보고의 의무화에 따라 오는

 `20.7.1부터 4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적용시기 : (4등급) `20.7.1  (3등급) `21.7.1  (2등급) `22.7.1  (1등급) `23.7.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이에,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관련 제도와 공급내역보고 수행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 가입 방법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정신청 방법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신청

○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NIDS 홈페이지  정보광장  의료기기표준코드(UDI) 정보

○ 문의 : 1899-9351 (NIDS 통합정보센터 추진TF)

붙임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pdf
0.10MB
붙임3. 4등급의료기기 취급여부 확인 방법 (판매,임대).pdf
0.41MB
붙임2. 통합정보시스템 계정가입 방법(제조, 수입, 판매, 임대).pdf
0.52MB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를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월 보고 하여야 함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고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고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 , 공급자 정보 , 공급받은자 정보 , 제품정보 , 공급정보 등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 등 심사 세부사항을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 별도로 규정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안 제1, 3~7, 별표2, 별표22, 별표3, 별표5,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특징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및 품목군 추가 심사를 면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은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적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체계 마련

 

2.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대상 정비(안 제10조제3항제2·5·7·8,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품질과 관계가 적은 소재지(보관소·시험실) 변경으로 변경심사 면제 대상일 경우 GMP 적합인정서에 변경 후 소재지를 기재하여 재발급 등 가능

-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재발급 등 대상에서 제외

- 적합인정서 양식 개정

 

3. GMP 적합인정서 반납 절차 마련(안 제10조제5·6)

- 제조·수입 허가(인증)의 취하 등의 사유로 GMP 적합인정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 규정

 

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별표3)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용어 정의 및 GMP 품목군 삭제

 

5. 용어 재정비 등(안 제7조제1항제2호가·마목, 8조제1·7, 별표1, 별표2,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호의2서식)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 보고 절차 정비

- 심사 신청 구비서류(제조소·시설 개요) 작성 방법 명확화

- 미사용 용어 삭제, GMP 용어 국제조화

- 의료기기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GMP 품목군 내 중분류 명칭 변경 반영 등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hwp
0.54MB

 

 

 

주요 내용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 신설(안 별표3)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재사용 시 인체감염 방지), 구강용카메라 (해상도 등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 1등급 의료기기 110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1등급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1) 
기구·기계 : 구강용카메라 등 101
2) 
의료용품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 6
3) 
치과재료 :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 3

. ‘의료용침대 관련 기준규격 명확화(안 별표3)
이 고시 제정(‘02) 당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던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 기구·기계 중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새로이 신설되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별표1, 46 ⇒ 39) 진료용장갑 등 7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2, 100 ⇒ 81) 수동식의료용침대 등 19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3, 신설)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 110종 신설 및 26종 이동으로 총 136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63(2004. 8.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85(2005.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 51(2006.11. 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82(2007.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41(2008. 7.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4(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6(2010. 5.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96(2012. 8.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61(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4(2013. 8.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82(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2014. 9.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90(2016.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6(2017. 3. 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72(2018.10.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40(2019.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61(2019. 7.19, 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4(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201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4-63, 2004. 8.23>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2-55, 2002.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2005-85, 2005.12.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6-51, 2006.11. 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7-82, 2007.12.1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8-41, 2008. 7. 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9-134, 2008. 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36, 2010. 5.2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인공수정체 중 2.1.3 완전용출 시험, 2.1.4 용해산물 시험, 2.3.4.1 수화 안전성 시험, 2.3.5 광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111일부터 시행하고, 2.2 성능시험, 2.3.1 굴절력, 2.3.2 해상력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따른다.

 

부칙(2012-96, 2012. 8.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13-61, 2013. 4.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4, 2013. 8.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55, 2014. 9.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별표 2수은모세관체온계규격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3(다른 고시의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삭제하고, 2616호나목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료기기 기준규격으로 한다.

4(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90, 2016. 8. 2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47. 치과용 수은의 개정 규정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 “23. 안경렌즈의 개정규격 중 1.3 기계적강도 시험은 1.56중굴절력 제품에 한하여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또는 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수입) 신고하는 료기기(의료기기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4 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변경 허가 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의료기기 포함)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기기 기준규격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문서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 신설개정되는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종전 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변경절차 이 기준규격 별표 1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허가 절차의 특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개정 고시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할 수 있다.

5(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로 신설 또는 개정 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례) 이 고시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7-16, 2017. 3. 8.>

1(시행일)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하는 의기기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료기기 문서 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72, 2018. 10. 1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은 201812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40, 2019. 5. 2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 2019. 7. 1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6.수동식의료용침대부터 136.레이저방어용안경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선적일 기준)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 2] 기구 기계

[별표 3] 1등급 의료기기

 

[별표+3]+1등급+의료기기.hwp
7.67MB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295호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31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내문 통지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의료기기의 정보,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문 통지 보고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1호의2서식]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뒷쪽의 작성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종류
□ 최초보고 ( 년 월 일)
□ 추가보고 ( 년 월 일)
□ 최종보고 ( 년 월 일)
 
 
보고자 유형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보고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이상사례 보고 여부: □유 □무(사유: )
 
 





제 품 명
품 목 명
모 델 명
 
 
분류번호
 
등 급
 
허가번호
 
제조번호
(Lot 번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 예 □ 아니오
회사명/
제조원
(수입의 경우)
 



통 지

안내문 통지 결정일
년 월 일
세부내용
 
조치대상
의료기관(소비자) 수
 
대상 제품 수
수입량
(단위)
판매량
(단위)
조치일정
안내문 통지 시작일
 
안내문 통지 종료 예정일
 
안내문 통지 종료일
 
첨부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 시 참고사항

1.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2. 보고 종류

2-1.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 통지 계획을 최초보고 합니다.

2-2.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종보고 시 제출합니다.

2-3. 안내문의 내용, 조치 대상, 조치 일정의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보고를 실시하거나 최종보고에 반영하여 보고합니다.

2-4. 안내문 통지 최초보고 시 이미 안내문 통지가 종료된 경우 최종보고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자 정보

3-1.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식약처에 관련 보고한 경우 이상사례 보고여부에‘유’를 선택합니다.

3-2. 이상사례가 발생과 무관하지만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 이상사례 보고여부에‘무’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4. 안내문 통지 정보

4-1. 안내문 통지 결정일은 이상사례 발생 등에 따라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경우 해외 제조원이 안내문 통지를 결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4-2. 세부내용은 제조업자 또는 해외제조원에서 의료기기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주의사항, 권고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3. 안내문 통지가 필요한 의료기관(소비자), 대상 제품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되, 최초보고 시에는 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4. 안내문 통지 시작일은 의료기관 취급자, 사용자 등에 안내문 통지를 시작하는 일자를 의미하며, 추가보고를 통해 안내문 통지 종료예정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5. 안내문 통지 종료일은 최종보고 시에 작성하며,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계획했던 안내문 통지가 모두 완료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5. 첨부 자료

5-1. 최초 및 추가보고 시에는 의료기관 취급자, 사용자 등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의사항,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해외 제조원 원문은 번역본으로 제출할 것)을 첨부합니다.

5-2. 최종보고시에는 안내문 통지 증빙서류(업체 공문 또는 우편 발송 증명서 또는 소비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 등)를 첨부합니다.

6.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2호서식]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서(소비자)

※ 뒷쪽의 작성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E-mail
 
의료기기
정보
회사명
 
제품명(모델명)
 
허가번호
아는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나이(발생당시)
기타
특이사항
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임신여부 
의료기기
사용정보
사용 시기
년 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기를 작성하세요
취득(또는 구매) 시기
년 월


해당 의료기기를 구매, 임대, 인수한 시기 등을 작성하세요
기기 사용 경험
□ 처음 사용
□ 동일 목적 기기 사용 경험 있음
□ 해당기기 지속 사용하고 있음





이상사례 발생일
발생일 ( 년 월 일)
신고일 ( 년 월 일)
세부
내용
이상사례와 관련된 환자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첨부자료
(선택사항)
(예) 진단서, 피해사진, 의료기기 사진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 시 참고사항

 

1. 환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2. 의료기기정보

소비자의 경우 회사명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정보

3-1. 환자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영향 또는 임상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의료인, 소비자 등 의료기기 사용자와 간병인, 보호자 포함)

3-2. 환자의 성명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ㅎㄱㄷ, HGD 등)

3-3. 환자정보 중 성별,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령대 기재가 가능합니다.

4. 이상사례 정보

4-1. 발생일은 이상사례가 발생한 일자를 말하여, 신고일은 신고자가 이상사례를 신고한 일자를 말합니다.

4-2. 세부내용은 이상사례가 발생하기까지의 경과와 환자상태를 의미합니다.

5. 첨부자료는 이상사례 정보와 의료기기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서, 피해사진, 의료기기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6.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① (생 략)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정보, 이상사례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생 략)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고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항까지---------------------------------------------------.
<신 설>
제5조의2(안내문 통지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의료기기의 정보,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문 통지 보고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보완)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른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보고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원인조사, 해외 제조원의 자료 확보 등의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며,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