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ra14 의료기기 유럽인증 규제준수 책임자(PRRC) 교육 가 . 교육과정 : 의료기기 유럽인증 규제준수책임자(PRRC) 나. 교육일정 : 3월 18 일(화 ) ~ 19일( 수), 09:30 ~ 17:30 다. 교육장소 : 삼경교육센터 7 층(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플라자) 라. 신청기한 : 모집 완료 시 종료 (정원 40 명 내외) 마. 신청방법 : https://forms.gle/A5vdJEBxYEYrH1rF9바. 교육비용 : 회원사 250,000원 / 비회원사 350,000원 사. 입금계좌 : KEB 하나은행 402-890027-5740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Day 1 : 2025.03.18.(화)09:30~11:00 MDR 2017/745 Introduction11:00~13:00 Article 10 제조자 책임 개요13:00~14:00 점심.. 2025. 2. 24. 2025년 2월 의료기기 교육 (의료기기 산업 및 전주기의 이해,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평가 실무, 의료기기 유럽 MDR 인허가 프로세스, 의료기기 ISO 13485:2016 이해와 적용) 의료기기 산업 및 전주기의 이해 교육기간 2025.02.13.(목)~02.14.(금) *14시간 / 09:30~17:30 교육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체 경력 1년 미만 신입직원 교육인원 30명 강 사 ㈜제이시스메디칼 김종규 팀장 교육개요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규제 및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의료기기 관련 용어 및 정의를 학습하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정 교육장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강의장(서울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실무 교육기간 2025.02.17.(월)~02.18.(화) *14시간 / 09:30~17:30 교육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체사용적합성평가관련직무재직자 교육인원 25명 강 사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사.. 2025. 2. 5. 2025년 의료기기 교육리스트 2025. 2. 3.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 8) 미국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73에 등록된 색소를 사용한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봉합사에 한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제3항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8. 미국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73에 등록된 색소를 사용한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봉합사에 한함)(1) 미국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73에는 인증 면제 색상 첨가제 목록이 나와있음 TITLE 21--FOOD AND DRUGS CHAPTER I--FOOD AND DRUG ADMINISTRATION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BCHAPTER A - GENERAL .. 2024. 8. 1.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 4) ASTM F138에 적합한 원재료 만든 다음 의료기기 또는 그 부분품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제3항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을 볼 때 MSDS 등을 보고 해당되는 ASTM 규격에 맞는 원재료인지 두번 세번 확인할 것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4. ASTM F138에 적합한 원재료 만든 다음 의료기기 또는 그 부분품ASTM F138은 수술용 임플란트 18크롬14니켈2.5몰리브덴 스테인리스스틸 바, 와이어 형태(Wrought는 열이 아닌 압착 등으로 임플란트 만드는 제조방식)Standard Specification for Wrought 18Chromium-14Nickel-2.5Molybdenum Stainless Steel.. 2024. 8. 1. [붙임1] 변경허가 중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 흐름도(2022.11.16) 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대상)의전제조건 1.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변경은제외(고시명시화) 2. 변경대상중심사의뢰서항목별로흐름도를 검토하고각항목중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는 기술문서심사대상임 3. 기허가증의적용기준은현행고시기준 4. 기존변경허가에서제외되는심사부분은업계 품질관리(제조자문서화)로전환 5. 의약품등이포함된복합조합품목제외 2022. 11. 3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