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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2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2020052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법률 제16433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제조·수입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적합인정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2.. 2023. 3. 28.
클린룸 운영 및 제조시설 이물관리 등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클린룸 운영 및 제조시설 이물관리 등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붙임 1] 교육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연번 과정명(시간) 세부내용 1 클린룸의 개요 (21분) ⦁클린룸의 정의 및 소개 ⦁클린룸 관련 주요 국가별 규정 소개 - 국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클린룸의 등급 ⦁클린룸의 분류 ⦁클린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2 클린룸 관련 규격 소개1 (43분) ⦁클린룸 관련 국제기준 소개 - 청정도 등급분류(ISO14644-1) - 입자 농도 모니터링(ISO14644-2) - 시험방법(ISO14644-3) 3 클린룸 관련 규격 소개2 (59분) ⦁클린룸 관련 국제기준 소개 - 설계, 공사 및 조업개시(ISO14644-4.. 2023. 3. 15.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20200228)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 등 심사 세부사항을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 별도로 규정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안 제1조, 제3조~제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3, 별표5,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특징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및 품목군 추가 심사를 면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은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적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체계 마련 2.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대상 정비(안 제10조제3항제2·5·7·8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 2023. 3. 14.
의료기기 GMP 품목군 의료기기 GMP 품목군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등급의 지정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한다. 이 경우 대분류 및 중분류한 사항은 고시하고 소분류한 의료기기는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가. 대분류: 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분류 나. 중분류: 각 대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분류 다. 소분류: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분류 ▶ 의료기기 중분류의 품목군단위로 GMP 심사가 이루어진다. 품목군? 품목? 뭐가 다른걸까? 법제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 의료기기 GMP 품목군(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ht.. 2020. 4. 6.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등급의 지정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한다. 이 경우 대분류 및 중분류한 사항은 고시하고 소분류한 의료기기는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가. 대분류: 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분류 나. 중분류: 각 대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분류 다. 소분류: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분류 ▶ 의료기기 등급으로 불리어지는 소분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품목명이다! 법제처로 들어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제일 아래에 있는 첨부문서를 보자!.. 2020. 4. 6.
의료기기 등급 [의료기기법 제3조] 의료기기 등급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해서 지정 사용목적과 위해성? 내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이미 다 지정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구분했는지 궁금하다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을 참고하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