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안건 1 : 연구용 의료기기) 사용자 적합성 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지방청의 일관된 민원 안내 및 연구용 의료기기로 수입 가능하도록 인정 요청


⇒ (결과) 수입제품에 대한 허가 용도의 사용자 적합성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료기기정책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가 확정되면 공유하겠음 

 

✓(안건 2 : 원재료) 

▲ 인체 비접촉 원재료의 경우 색소 함량비 등 상세한 원재료 비율정보 기재 의무 면제 

▲ 모든 원재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기 보다는 각 부분품별 원재료 명칭(화학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자재증명서 (BOM), 제조원 레터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 (결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및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 에 따라 의료용품 등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물질 특성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해당 원재료의 규격(KS, ASTM, ISO 등)이 규정에 따라 인정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불필요함.

 

- (인체 비접촉 원재료) 제조원의 품질관리 문서에 따라 일반명 또는 화학명만을 기재할 수 있고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은 불필요함 - (인체 접촉 원재료) 원재료의 규격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사규격’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각 원재료의 물질 특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MSDS 이외에도  원재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COA)도 인정하고 있음 

 

✓(안건 3 : 동일제품군) 제조원이 각각 다른 여러 가닥의 봉합사와 연결되어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골절합용나사를 부분품인 각 봉합사의 제조원을 비교하여 동일제품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인 골절합용나사를 기준으로 동일제품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 * 보완요청 사항에서 동일제품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규허가로 분리될 수 있음을 통지받음

 

⇒ (결과) 봉합사를 완제품인 골절합용나사를 구성하는 원재료로 보고 해당 원재료를 공급받는 제조원에서 입고부터 완제품 생산 및 완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 전체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제품군 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건에 대하여 허가총괄팀과 심사 담당부서(정형재활기기과)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겠음 

 

✓(안건 4 :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 허가제품의 사용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 승인 요청 시 추가되는 사용목적과 관련된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 현행 고시 상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의 면제 근거 부재

 

⇒ (결과)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심사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음 

 

✓(안건 5 : 제조원)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하여 GMP 심사를 받은 경우 허가증 상에 제조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결과) 의료기기의 전체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 시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를 GMP 적합인정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라도 당해 위탁 공정이 ‘주요공정’에 해당하여 GMP 적합인정서 상 제조의뢰자와 제조자로 구분되어 있다면 허가 시 동일하게 기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 6 : 변경 허가) 

▲ 제조공정이 2가지 이상인 기 허가제품의 변경 진행 시 각 제조공정별 안정성 자료 요구 

▲ 기 허가제품의 원재료 변경 시 안정성, 포장 및 멸균 밸리데이션 자료 등 신규 수준의 자료 요구에 대한 개선 요청

 

⇒ (결과)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2가지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2가지 제품이 동등함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각 제조공정별 안정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함 - 기 허가제품

 

(멸균제품)의 원재료가 변경되는 경우 안정성, 포장 및 멸균 밸리데이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재료 변경사항이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을 입증할 경우 기 허가 시 제출한 자료를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3조제4)

외국에서 의료기기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멸균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의료기기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용어 명확화(3조제5)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연구/시험용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시험검사용 의료기기와 혼동됨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수정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자료 요건 완화(7)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면제확인 신청 요건을 소견서까지 확대

 

.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변경 허용(9)

다른 목적의 사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이후 반송/폐기되었던 것을 용도 변경 신청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기기+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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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GMP 적합업체 관리 방안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 시 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배 경

 

❍ GMP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현 황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종)*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한 후,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①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②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관리 방안

󰊱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 수입업무정지 6개월

 

 

[붙임]한시적 GMP 적합인정 사후관리 방안(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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