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3조제4)

외국에서 의료기기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멸균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의료기기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용어 명확화(3조제5)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연구/시험용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시험검사용 의료기기와 혼동됨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수정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자료 요건 완화(7)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면제확인 신청 요건을 소견서까지 확대

 

.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변경 허용(9)

다른 목적의 사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이후 반송/폐기되었던 것을 용도 변경 신청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기기+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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