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만 발췌하였음

 

7. 성능에 관한 자료

- 당해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으로 제시된 시험자료가 해당됩니다.

- 또한,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시험기준 및 그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 압축강조 300N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그 300N의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특정 치수를 범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근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표면처리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포 또는 동물시험을 포함한 전임상 성능시험자료가 해당되며, 구조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력전달분포에 관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8.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품의 각 원자재에 대한 자료가 해당됩니다.

가. 원자재가 ASTM 등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자재가 해당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규격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나. 원자재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자재 구성성분 및 그 함량에 대한 증명서

- 각 원자재의 물질정보와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원자재가 귀금속계 합금인 경우 밀도, 용융구간,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부식, 변색, 조성비 등에 관한 자료

 

2) 각 제품의 치수에 관한 자료

- 각 세부모델명별 치수가 기재된 제출용 도면(심사 모델명과 도면상의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3) 세라믹 코팅, 금속코팅, 블라스팅 등 표면처리를 한 경우 당해 제품의 표면특성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해당되며, 각 표면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표면 및 단면 미세조직 관찰자료, 표면처리에 따른 오염 여부 분석자료,

표면성분 분석자료, 표면조도(Ra, Rq), 표면적증가율(또는 표면적), 결정상 분석자료,

코팅 두께, 용해도, 용해속도, 코팅층의 접착강도, 마모특성, 중금속 또는 산화합물 잔류량 등

 

4)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 중 최종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로써 세척장비, 세척액, 세척시간, 세척 온도 등이 포함되며, 세척 후의 잔류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됩니다.

 

제조방법

제조방법은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멸균의 료기기의 경우 멸균방법 및 멸균규격(규정 별표2) 등을 부가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 라고 기재를 하고 멸균을 하는 제품이라면

아래와 같이 멸균 방법 및 기준도 기재하면 된다

가. 제조방법

: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

 

※ 멸균제품인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이 추가 기재하십시오.

나. 멸균방법 및 기준

(※ 습열멸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습열멸균 (ISO 17665-1,2)

(※ 산화에틸렌 멸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산화에틸렌 멸균 (ISO-11135-1,2)

(※ 방사선 멸균(감마선, 전자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감마멸균 (ISO-11137-1,2)

- 멸균방법 : e-beam 멸균 (ISO-11137-1,2,3)

※ 참고 : 멸균방법 및 멸균조건에 대한 작성 근거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사용목적

✍ 사용목적은 근거자료에 따라 적응증,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 다. 다만, 근거자료가 없다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 며,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표현, 오해 또는 오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 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원의 사 용설명서 또는 적응증, 효능․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기재합니다.

 

예시) - 손상된 치아의 기능 및 심미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이다

▶ 근거자료가 없으면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나온 제품의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그게 아닌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성능

✍ 성능은 해당 제품이 표방하는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하시 면 됩니다.

✍ 사용설명서 또는 상품안내서에 있는 기술적 사양을 기재합니다.

▶ 제품의 성능을 참고하고 기허가된 제품들의 성능과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자

물리적 특성

특성수치

밀도(Density)

g/cm3

색상(Color)

흰색

용해구간

(Melting Range)

응고점

○○○℃

용융점

○○○℃

주조온도

(Casting Temperature)

○○○℃~

○○○℃

기계적 특성

연화처리시

경화처리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MPa

○○○MPa

항복강도

(0.2 % Proof Strength : Rp 0.2%)

○○○MPa

○○○MPa

연신율(Elongation)

○○○%

○○○%

비커스 경도

(Vikers Hardness : Hv5)

○○○Hv

○○○Hv

탄성계수(Elastic Modulus)

○○○GPa

○○○GPa

 

사용방법

▶ 사용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등 아래를 참고해서 작성하자

✍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1. 사용방법은 사용 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 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 대상별(장애인, 임산부, 소아 등) 사용 에 불편하지 않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 법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3.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 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4.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1. 사용전의 준비사항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 을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한다.

2) 다른 종류의 합금과 혼합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알루미나 등 세라믹재질의 도가니를 준비한다.

4) 후드와 같은 환기시설 아래 또는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5)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2. 조작방법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의 사용 전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한 후,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일련의 사용방 법을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입선 설치 : 납형의 가장 두꺼운 단면보다 더 굵은 주입선을 부착하고 납형 의 하방 약 ○/○○인치 부위에 수축류(Reservoir)를 설치한다.

2) 매몰 : 고온 매몰재를 사용하고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매몰을 실시한 다.

3) 소환 : 전기로에 넣고 ○○○~○○○℃까지 가열하여 30분간 유지한다.

4) 금속의 용융 및 주조 : 개스-산소 혼합불꽃을 이용할시는 개스 ○psi, 산소 ○○psi의 압력으로 사용하고 과열을 피한다. 주조는 ○,○○○℃ ~ ○,○○○℃에서 실시하며, 이때 도가니는 세라믹재질의 도가니를 사용한다.

5) 연마 및 후처리 : 주조후 링의 크기에 따라 ○○분간 서냉한 후 수중에 급냉하여 매몰재를 제거한다. 치관에 부착된 매몰재는 스톤포인트 등으로 제거한후 미세한 알루미나 샌드를 이용하여 잔류 매몰재를 제 거한다.

6) 전납착 및 후납착 : (각 제품의 용융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품에 적합한 납착용 재료의 요건을 제시한다.)

 

3.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을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보관 및 관 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혹은 방법을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시 주의사항

▶ 각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자

✍ 사용 시 주의사항은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의 안전성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학용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용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에 의한 순서와 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경고: 치명적이거나 극히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 우 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결과 극히 중대한 사고에 관련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기재하십시오.

나.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대상 연령, 성별 또는 건강상태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다. 의료기기의 사용결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사고발생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라. 일반적 주의: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중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발생 시 처리방법 등도 기 재하십시오.

마. 상호작용: 다른 의료기기와 병용 시 해당 의료기기가 병용의료기기의 작용을 증강 또는 감약시키거나 이상반응의 증강이 일어날 경우 또는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원질환의 악화 등이 일어날 경우로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바.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사용: 해 당 의료기기의 기능적 특성·사용방법 등으로 볼 때 다른 환자에 비하 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사. 적용상의 주의: 사용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주의를 기재하십시오.

아.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베릴륨(Be), 카드뮴(Cd), 니켈(Ni) 등과 같은 위해원소가 함유되어 있 는 경우 각 원소별 함량과 위해원소의 함유에 대한 경고의 문구를 사용시 주의사항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성된 아래의 예는 단순히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 거나 인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허가받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은 의사, 치과전문가 이어야 하며,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시 피부, 눈, 호흡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한다.

④ 직사광선, 화기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⑤ 어린이, 노약자가 다루지 않도록 한다.

⑥ 치과용 수복물 제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주조 시 작업실은 청결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조 시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⑨ 주조 시 금속이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⑩ 경고 : 니켈이 ○○wt.% 함유,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포장단위

✍ 취급상 용이한 최소 단위로 정하여 기재하며, 제조 의료기기의 경우 에는 “자사 포장단위”로,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할 수 있다.

가. 제조 의료기기 : 1set, 1box, 1대, 1pack 또는 ‘자사 포장단위’

나. 수입 의료기기 : 1set, 1box, 1대, 1pack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

▶ 별도 포장단위가 있으면 기재하고 아니면 자사 포장단위 등으로 기재하자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 온도나 습도 범위가 있으면 기재하고 실온보관, 건조한곳에 보관 등

아래 멸균의료기기나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라면 사용기한(유효기간)을 기재하자

 

✍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은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① 저장방법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관조건(온도 등) 및 유의사항 등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기한(유효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유효기한) 설정하여 기재하십시오.

1. 멸균의료기기

2.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

 

가. 저장방법 : 건조한 실온에 보관한다.

나. 사용기한 : 보관조건에 따라 저장하였을 경우 반영구

 

시험규격

✍ 시험규격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기재합니다.

1. 안전성의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및 「의료기기 기준규격」중 해당 규격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국제 규격(ISO 등)을 기재합니다.

2. 성능은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합니다.

- 시험기준은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치의 허용범위 를 명확히 기재하며, 시험결과가 온도‧습도 등 주위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KS, ISO, ASTM 등)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을 기재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합니다.

✍ 조합의료기기 및 한벌구성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과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의 시험규격을 각각 설정합니다.

✍ 본 시험규격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기준규격에 따른다라고 기재하자

 

1. 안전성에 관한 시험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용비귀금속합금Ⅱ(니켈계) 에 따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SO 22674에 따른다.

- ISO 10993에 따른다.

규격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이 국내 규격 나와있는걸로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위 규격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할 것

[KSPISO22674] 치과-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 및 장치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재료

[KSPISO10993-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위험관리 과정에서의 평가와 시험

 

제조원

▶ 사실 상 이부분은 수입의료기기일 때는 수입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모든제조공정을 위탁해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 상호, 주소를 모두 기재하면 된다.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제조업체는 굳이 안써도 된다.

 

✍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원의 제조국, 제조사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2.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

다만 , 제조자가 외국회사일 경우에는 제조국을 추가로 기재한다.

 

구분

기재내용

수입의 경우

제조국, 제조원의 상호, 주소

전공정 위탁 제조

(제조, 수입품목 공통)

제조의뢰자 :

- 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의 상호, 주소

- 수입의 경우 : 제조국, 제조의뢰자의 상호, 주소

제조자 :

- 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로부터 동 품목에 대하여 전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 수입의 경우 : 제조의뢰자로부터 동 제품에 대하여 전 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국,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제조자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아래 예시는 참고하자!

 

구분

기재내용

수입의 경우

ㆍ미국, ABCD Inc, 10903 Hㅇaㅇmㅇpㅇshire Ave Silvser Sprisng, MD 20993

전공정 위탁 제조

(제조, 수입품목 공통)

제조의 경우 ㆍ제조의뢰자 : ()ㅇㅇㅇ, 충북 청원군 강외면 643번지 ㆍ제조자 : ()ㅇㅇ의료기기 , 서울시 은평구 ㅇㅇ동 ㅇㅇ3번지

수입의 경우 ㆍ제조의뢰자 : 미국, ABCD Ltd, 10903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93 ㆍ제조자 : 미국, EFGH Inc, 1301 Clay Street, Suite 1180 Oakland, CA 94512

 

제조원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품목명

(1) 품목명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2) 품목분류번호 : C02030.01

(3) 등 급 : 2등급

 

제품명 :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명칭과 동일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델명

- 해당제품의 치수, 형상, 성능 등에 따라 각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세부형명

-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치수, 형상, 성능 등에 따라 각 회사에서 구체 적으로 정한 모델명

▶ 품목명은 어차피 정해져있고 제품명은 전자민원창구에 중복되는 명칭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정하자!

모델명도 각각정하면 문제가 없다

 

작용원리

본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며, 온레이, 얇은 합금 이장, 의치, 금관, 안장 및 브릿지와 같이 고정성 수복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3형 합금에 해당된다.

▶ 몇형인지 궁금하다면 기준규격을 참고하자!

toucrew.tistory.com/75

 

36.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II (니켈계) 기준규격

C02030.01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2] alloy, casting, base metal 귀금속(금, 백금, 팔라듐, 이리듐, 루테늄, 로듐 등)의 합계가 25wt% 미만 또는 주 성분이 니켈, 크롬, 코발트, 티타늄 등의 주조용 비귀금속

toucrew.tistory.com

제 0형 : 연질-단일치아용 고정성 수복물(예; 소형 단면 전장 인레이, 전장치관 등)

제 1형 : 연질-단일치아용 고정성 수복물(예; 전장 혹은 비전장 단면 인레이, 전장치관 등)

제 2형 : 중질-단일치아용 고정성 수복물(예; 다면에 사용가능한 인레이, 온레이, 치관 등)

제 3형 : 중질-다수의 고정성 수복물(예; 온레이, 얇은 합금 이장, 의치, 금관, 안장, 브릿지)

제 4형 : 초경질-높은 응력을 많이 받는 얇은 부위로 구성된 장치(예; 가철성 국소의치, 클라스프(clasp), 얇은 전장 치관, 넓은 또는 작은 결손치 부위의 계속가공의치, 바(bars), 어테치먼트, 임플란트용 상부 구조물)

제 5형 : 초경질-고강도와 고탄성계수가 모두 요구되는 부위로 구성된 장치(예; 얇은 가철성 국소의치, 단면적이 얇은 장치, 클라스프)

외형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 잉고트(ingot) 등의 단 위별 형상과 포장상태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그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설명: 외관사진의 각 부분을 지적하고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고트

▶ 외형은 기허가된 제품을 보면 모양이 정해져있는게 여러개 들어있다.

인고트 혹은 잉고트는 금속이나 합금을 녹인다음 다시 주형에 넣어 굳힌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전에는 벽돌모양으로 만든 덩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외관사진과 외관설명을 넣어주면 된다.

혹시나 해서 Ingot 의 사전적인 의미를 참고하자!

ingot 미국식 [ˈɪŋɡət] 예문보기 잉곳, 주괴(특히 금·은을 벽돌 모양으로 만든 덩이)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 주형(鑄型)에 흘려넣어 굳힌 것이다. 잉곳케이스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모양의 주형을 쓰며 주괴(鑄塊)라고도 한다.

잉곳케이스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모양의 주형을 쓰며 주괴(鑄塊)라고도 한다. 철강의 생산공정에서 전로(轉爐)·평로(平爐)·전기로 등에서 얻어진 용강(鎔鋼)을 주형에 부어 냉각하면 강괴(鋼塊)가 된다. 이것을 조괴공정(造塊工程)이라고 한다.

 

조괴공정 중에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한 것이 킬드강, 가스가 발생하여 기포를 포함한 것이 림드강이다. 강괴는 그대로 압연(壓延) 또는 분괴(分塊)한 다음, 압연해서 철강제품으로 한다. 또 이 조괴·분괴공정을 생략하고 직접 용강을 주조하는 연속주조의 방법도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각기 알루미늄잉곳·구리잉곳 등으로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잉곳 [ingot] (두산백과)

 

치수 :

의료기기 치수

▶ 치수는 각 인고트 낱개에 대한 크기와 중량, 길이, 높이 등을 기재하자!

한 통에 몇개씩 포장되어 있다면 전체포장단위도 (총 중량)도 같이 기재해주자!

 

원재료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규격

분량

비고

(인체접촉여부 및 접촉부위)

1

제품명

기입

니켈

자사규격 1

60.35%

접촉

(구강 점막)

2

 

 

30.65

 

3

 

 

9%

 

[자사규격 1] 

 

원자량

밀도

녹는점

순도

니켈(Ni)

56.922 g/mol

7.304 g/cm3

1400℃

99.95%

▶ 원재료는 각 합금 원소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규격이 있으면 기재하고 자사규격일 경우에는

아래에 자사규격 정보를 입력하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란에는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을 구성 하고 있는 원소의 화학명을 기재하고, ‘부분품의 명칭’란에는 모델명

을, 분량란에는 각 원소의 질량 분율(wt.%)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그 원소의 순도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베릴륨(Be), 카드뮴(Cd) 등의 위해원소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그 원소 별 함량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그 함량은 각각 0.02w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니켈(Ni)이 0.1wt.% 이상 함유되는 경우 니켈의 함량은 실제 투여량을 ±0.1wt.%의 오차 이내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그 함량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 합금 제품이라서 금속중에서 위해원소가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포함되는 함량이 0.02wt.%를 넘지 말아야되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주고 니켈은 함럄된 양에서 ±0.1wt.%오차이내어야한다는

내용은 기준규격에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자

36.hwp
0.08MB

 

 

규격 용어 해설(아래 기재한 규격은 대표적인 예로써 이외의 규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기 관련 참고 할 수 있는 규격 목록자료는 의료기기안 전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규격 명칭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 전기 표준회의에 서 정한 규격 명칭

-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에서 정한 규격 명칭

- EN(European Norm) : 유럽 규격의 명칭

- DIN(Deusche Industrie Norm) : 독일 공업 규격의 명칭

- KS(Korean Standards) : 한국 공업 규격

- NF(Normes Francaises) : 프랑스 국가 규격

▶ 위 규격에 해당하는 원자재규격이라면 기재하면 된다.

 

 

 

[출처] 식약처

 

추가적인 시험을 더 알아보면 부식저항, 변색저항 등이 있고

말 그대로 아래와 같이 쉽게 생각하면 된다.

부식저항 : 얼마나 부식되는지 확인하는 것

변색저항 :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

9. 부식저항

합금의 시편을 37 ± 1 ℃의 부식용액에 7 ± 0.1일 동안 침지 시켰을 때

금속이온의 총 방출량이 200 ㎍/㎠ 이내 이어야 한다.

 

시험기준 (예시)

▶ 부식저항 : 금속이온의 총 방츌량이 200mg/cm2이내이어야 한다

- 7일 동안 80mg/cm2

 

10. 변색저항

변색저항(tarnish-resistant)에 대한 성능이 표시된 합금에 한하여 시험하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기준 (예시)

▶ 변색저항 :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대조군과 시험군 2개의 표전을 비교해볼 대 거무스름하거나 변색됨이 없어야 한다.

 

 

시험방법 

(1) 부식저항(정적침지시험)

부식저항 시험은 정적침지시험이라고도 하며 금속을 아래의 시약에 7일간 넣은 후에

용액에 있는 금속 이온의 방출량을 알아보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시약

젖산 (lactic acid, 90%)(C3H6O3) 분석용

염화나트륨(NaCl) 분석용

증류수(D.I. Water) grade 2 (ISO 3696참고)

에탄올 또는 메탄올(C2H5OH 또는 CH3OH) 분석용

 

(나) 부식용액의 준비

각 시험에 사용되는 부식용액은 매번 새로운 용액으로 준비한다. 약 300 ㎖ 증류수에 90 % 젖산 10.0±0.1 g과 염화나트륨 5.85±0.05 g을 용해시킨 후 1000±3 ㎖ 증류수로 희석한 수용액을 부식용액으로 한다. 부식용액의 pH는 2.3 ± 1.0이어야 한다.

 

(다) 시험방법

준비된 시편의 표면적을 0.1cm2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에탄올 혹은 메탄올에 시편을 침전시켜 2분 동안 초음파 세척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각각의 시편을 개별적인 유리 용기(borosilicate glass container, 지름 약 16mm, 깊이 약 160mm)에 넣고 준비된 시험용액의 수소 이온농도(pH)를 측정한 후 시편이 잠기도록 충분히 채운다(약 10ml 정도). 부식시험에 사용한 시험용액의 양을 0.1 ㎖의 정밀도로 기록한다. 부식용액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용기를 밀폐하고 37±1 ℃에서 7±0.1일간 유지한다. 그 후 시편을 제거한 다음 잔여 부식용액에 대한 수소이온농도 (pH)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라) 분석

이온 플라즈마 분석기(ICP)나 원자 흡광기(AA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분석 기기를 이용하여 잔여 부식용액에 함유된 금속이온을 정량 분석하여 ‘㎍/㎠ in 7 days’ 로 표기한다. 2개 시편에서 얻은 측정값의 평균을 구한다.

부식저항 시험

(2) 변색저항

변색저항 시험은 합금을 용액에 넣고 침지장치(1분에 10-15초 침지할 수 있는 것)로 이용해서 변색된걸 확인하는 것

 

(가) 시약 및 장치

황화나트륨(Na2S·nH2O, 약 35%) 분석용

에탄올(C2H5OH) 분석용

증류수(D.I. Water) grade 2(ISO 3696참고)

침지 장치 (dipping device) 1 분에 10~15 초간 시편을 침지할 수 있는 장치

 

(나) 변색용액의 준비

0.1 mol/ℓ의 황화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한다(증류수 1000 ± 3 ㎖에 35% Na2S를 22.3 ± 0.1 g 용해시킨 용액을 변색용액으로 사용한다).

 

(다) 시험방법

변색 시험을 하기 위해 준비한 2개의 시편을 각각 시험 장치에 고정한다. 23±2℃ 변색용액 1000 ㎖에 시편을 매 분당 10~15초 동안 침지시키는 과정을 72 ± 1 시간 동안 반복하고, 시험 시작 후 24 ± 1 시간, 48 ± 1 시간 마다 시험용액을 새로운 변색용액으로 교환 해준다. 72±1 시간 경과한 후 변색시험 장치에 고정된 시편을 분리한 다음 증류수와 에탄올을 사용하여 시편을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라) 분석

변색시험한 2개 시편과 대조군 시편의 표면을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대조하여 색상의 변화를 관찰한다.

변색저항시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