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GMP 인증서 만료 90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했고 심사를 받고 보완사항이 진행중이었다.

보완자료를 준비하던 도중에 인증서 만료기간이 지났고 

얼마전 식약처 간담회를 봤던게 생각이 나서 식약처에 문의했었다.

 

분명히 90일전이었지만 신청서에도 90일전이었다.

▶ 문제는 수수료 납입과 시험기관에서 식약처로 결재올리는게 있는데

그 날짜가 90일이전 날짜보다 뒤라서 결국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수료납부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는 점!

그리고 인증기관에 전화해서 언제접수되었는지 물어볼 것!

 

결국은 판매중지유예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좋은걸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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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판매중지 유예조치

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 적용대상 ○ GMP 적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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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해외에서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용의료기기로 신청을 해야될까? 안해야 될까? 

▶ 답 : X - 안해도 됨. 이미 의료기기로 허가받았고 의료기기 입출고 관리가 되기 되기 때문임.

반대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용 의료기기로 신청을 해야함

▶ 답 : 해외에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이므로 수출용 의료기기로 신청해야 함.

 

모르는게 있으면 찾아보고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에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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