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전자파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항목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
(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KOLAS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5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약(MRA)에 따라 ISO/IEC17025를 인정받고,
해당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모든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IEC 등)을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의 국제 규격(IEC 등)에 따르되,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국내에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의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따라야한다는 것

아래는 예시 - 

항목

내용

표준전압

110V, 220V, 380V

표준 주파수

60Hz

표준 전원플러그

KS C 8305

(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화학구조, 적외선흡수, 자외선흡수, 원자흡광도, 융점, 비점, 내구성, 경도, 색조, 용출물, 표면특성 자료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해당된다! 의료기기의 해당되는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다!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격(KS, ASTM, ISO 등)에 따른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에 대한 자료 등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 동물유래성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항목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

 

 

나. 기준 및 시험방법 : 식약처장이 인정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해외 규격이 있는지 찾아보자! ISO 규격이든 다양한 규격이 있는걸 참고하고 

규격을 찾아도 보이지 않으면 자사에서 기준을 설정한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해당 제품에 대해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원칙(예: 언제, 어디서, 누가, 새로 발견한 작용원리 및 원재료, 기초시험·임상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 였나 등)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

▶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로서 기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예시로 이해하는게 좋다.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자료 종류

1

개발 경위, 측정 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7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A%B8%B0%EA%B8%B0#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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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의료기기 기술문서 첨부자료 종류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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