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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 주에 서울숲에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이자카야에 가서 술한잔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자주가는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영업시간 : 매일 17:00 - 01:00

월요일 정기휴무

전화번호 : 0507-1482-5611

주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4가길 3 2층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816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 외부에요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이렇게 건물 2층에 매장이 보여요~

진도켄은 뭔가 진돗개 느낌의 가게이 인데 강아지 그림이 보이네요~

 어떤 분위기일지 들어가보기로 했어요~

진도켄 성수 내부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 내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분위기가 엄청 좋은 이자카야였어요~ 기대이상 오홋 

바 테이블도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예약을 하면 테이블을 모아주셨어요~

친구가 이곳을 자주오는데 추천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서울숲 술집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의 메뉴판이에요~

1월말쯤에 방문을 했는데 매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듯 했어요~

모듬사시미 + 봉초밥 + 자쿠 잔술 2 (두잔) = 80000원

모듬사시미 + 크림짬뽕 54000원

봉초밥 + 전복내장파스타 + 기린 생맥주 2잔 60000원

서울숲 이자카야

모듬사시미2인 10종 31000원, 혼술도 가능해서 혼술 1인 사시미 16000원

11가지 재료를 넣은  대왕 후토마끼 10pc 28000원, 하프 15000원  

고등어봉초밥 23000원, 시메사바 고등어초회 24000원, 이소베마끼 18000원, 연어사시미 15pc 26000원

네기토로 유부마키 8pc 18000원, 해산물 바쿠탄(폭탄) 19000원

단새우와 안키모 28000원, 안키모 (아귀간 조림) 15000원 (하프 9000원)

대방어 사시미 35000원, 피조개 사시미와 오이마끼 24000원, 대삼치 볏짚 타다끼 20000원

메뉴가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성수동 이자카야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 메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시미 볏짚 타다끼 3종 28000원, 참치 볏짚타다끼 22000원, 연어 볏짚타다끼 20000원

구이요리로 임연수어구이 19000원, 명란구이 16000원, 메로구이(유안야끼) 24000원, 열빙어 구이(시샤모) 9000원

구이요리는 20분이상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물요리 크림짬뽕나베 25000원, 매콤짬뽕나베 24000원, 나가사키짬뽕나베 24000원,

후쿠오카식 한우모츠나베 (간장/미소 선택 가능) 27000원, 오뎅나베 20000원

성수 이자카야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의 튀김요리도 있어요

치킨가라아게 16000원, 사천치킨 가라아게 17000원

흑임자 치킨 가라아게 17000원, 눈꽃치즈새우튀김 20000원, 닭연골가라아게 난코츠 가라아게 10000원

면요리 슈토 참치 내장 오일 파스타 17000원, 전복내장파스타 21000원, 나폴리탄 15000원

마라볶음면 17000원, 마라 우육탕면18000원, 심야식당 닭국수 16000원

성수동 이자카야

소고기 숙주볶음 19000원, 수제 오코노미야끼 17000원

창란젓과 크림치즈 9000원, 서리태와 크림치즈 9000원, 수제 모찌리도후 7000원, 크림치즈 곶감말이 9000원

오이타다끼 6000원, 소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5000원까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나 후식까지 마련되어있네요

성수 파스타

성수 파스타 서울숲 파스타 맛집이기도 한 진도켄 성수에요~

나폴리탄은 일본식 토마토 파스타인데요~

케찹을 사용해서 위에 꾸덕한 치즈가 올라가는데 한번씩 먹었던 추억의 토마토 파스타 느낌이에요

우걱우걱 먹었던것 같아요~

성수 고등어 봉초밥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고등어 봉초밥이에요

10피스가 나왔는데양도 많고 같이 나온 김과 생강 고추냉이 와사비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두툼한 고등어초밥 식감도 좋고 비리지도 않아서  더 맛있었어요

간만에 먹었는데 고등어초밥 너무 맛있어요

치킨 가라아게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에서 먹은 치킨가라아게에요~

국내산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튀겨주셨는데 바로 튀겨서 그런지 더 맛있었어요

옆에 있는 스파이시느낌의 칠리 소스도 조합이 괜찮았어요

술이 술술들어가게하는 맛집인것 같아요

연어 사시미

서울숲 이자카야 서울숲 술집 진도켄 성수의 연어사시미도 먹었어요~

연어는 다양한 부위가 나왔고 약간 겉을 구워주시기도 해서 다양한 부위를 타르타르소스와 함께 곁들여먹으니 맛있었어요

안주가 전부다 맛있어서 사실 다음에 또 다른 메뉴들 먹으러 와보고 싶은 서울숲 이자카야 성수동 이자카야였어요~

재방문의사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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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성수 서울숲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늦은 저녁이라 그 전에 저녁도 먹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려고 카페 검색을 했어요~

달달한 디저트도 먹고 싶은데 글루텐프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글루텐프리 카페로 찾아봤더니 분위기도 좋고 후기도 괜찮았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영업시간 : 수 - 일 12:00 - 21:00

라스트오더 20:20 

매주 월, 화 정기휴무 

전화번호 : 010-3779-5724

주소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15-12 1.5층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431

서울숲 글루텐프리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 외부모습이에요.

서울숲역 5번 출구에서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쪽으로 메인 서울숲 거리에 들어오시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저녁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웨이팅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가정집을 개조한 느낌의 건물이었는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서울숲 분위기 좋은 카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 내부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해서 크리스마스가 끝난 지금에도 크리스마스 기분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시작해서 장식품들까지 이곳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창문에도 장식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서울숲 분위기 좋은 카페 찾으신다면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 추천할만하네요~

서울숲 카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 내부에는 벽에 앉은 좌석부터 4인석까지 다양하게 좌석이 마련되어있어요
그리고 마련되어있는 곳이 바로 이 포토존이에요

거울을 보고 셀카를 찍어도 잘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서 셀카한장 남기고 싶네요~

 

서울숲 글루텐프리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 주방쪽이에요

주방쪽에서는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주방쪽 가게 분위기도 좋아보여요

서울숲 글루텐프리 케이크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에서는 모든 케이크가 글루텐프리라고해요~

글루텐프리 케이크는 맛이 없거나 비주얼이 별로일것이다 라는 편견을 깨주는 느낌이에요

사실 다른 글루텐프리 카페를 가면 종류가 몇가지 없는 경우도 있고 비주얼이 이곳은 귀염뽀짝한 케이크부터 예쁜 케이크도 많이 있네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9800원, 티라미수 케이크 9000원

블루베리 바스크 치즈 케이크 8500원, 샤인머스캣 요거트 케이크 9500원, 

초코 오레오 케이크 9000원 등 가격대가 높은 케이크가 많이 있어요

성수 글루텐프리 카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에서는디자인이 귀염뽀짝한 글루텐프리 케이크가 다양했어요

체리쥬빌레 말차 갸또9200원,  딸기 초코 케이크 10000원

황치즈 갸또 8500원, 단호박 바스크 치즈 케이크 8900원이에요

서울숲 카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의 메뉴판이에요

커피 메뉴, 논커피 메뉴, 티메뉴 등이 있어요

커피 메뉴로는 아메리카노 5500원, 라떼 6000원, 바닐라라떼 7000원, 헤이즐넛 라떼 7500원이에요

특히 아메리카노는 카카오닙스 향기와 달고나 묵직한바디감이 있다고 하네요 

논커피메뉴로는 패션 후르츠 에이드 7900원, 레몬 히비스커스 에이드 7500원, 핑크 레몬 에이드 7900원, 프레쉬레몬 에이드 7900원이에요

티 메뉴는 얼그레이 6000원, 캐모마일 티 6000원, 루이보스 바닐라티 6000원

초콜릿 라떼 7000원, 그린티라떼 7000원, 얼그레이바닐라라떼 7000원이에요~

아마 서울숲 임대료가 높은듯해서 커피 단가도 높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숲 카페

서울숲 글루텐프리 카페 버니타운에서 1인 1메뉴에요

아메리카노 5500원 3잔, 루이보스 바닐라티 6000원, 초코 오레오 케이크 9000원이에요

케이크가 키티 초콜릿이 올라가있고 귀여운 해피데이 글귀와 함께 생화가 올라가있네요

귀엽기도 했는데 초코 시트에 오레오쿠키, 크림 초코볼이 함께 어우러져 맛있었어요~

서울숲 카페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커피맛도 좋아서 앉아서 수다떨기에 참 좋은것 같아요

아직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면서 연말분위기랄까요~

음료와 케이크 단가가 비싸긴한데 재방문은 생각해봐야겠네요

 

 

https://www.instagram.com/bunny_tow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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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제2항 제3호 및 [별표 1]․[별표 3]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평가 중 가치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2020.8.28.>

1. “가치평가”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 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가치평가기준표”란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표로 결정․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첨1]의 ‘획기성 가치평가 기준표’ 및 ‘기술개 량 가치평가기준표’를 말한다.

3. “평가항목”이란 치료재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성항목을 말한다.

4. “고려요소”란 가치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 중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말한다. 5. “가중치”란 각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말한다. 6. “점수”란 평가위원이 치료재료의 개선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을 말한다.

7. “평가의견”이란 치료재료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평가항목별 각 평가위원의 의견을 말한다.

8. “총점”이란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점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9. “입증자료”란 임상적 유용성 등 평가항목별 개선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있는근거자료를 말한다.

10. “임상문헌”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임상문헌 또는 출판예정 임상문헌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2호에 따른 임상시험자료를 말한다.

11. “기술문서”란 「의료기기법」제2조제2항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4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2. “평가위원”이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가치평가소위원회 위원을 말한 다.

13. “실무자”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으로 치료재료 가치평가 업 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가산율"이란 결정·조정 기준 [별첨1] 가치평가기준표 및 적용방법 3. 평가 결과의 적용방법 중 '총점 구간별 가산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치료재료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및 결정․조정기준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가치평가 신청)

치료재료에대한가치평가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결정․ 조정기준 제5조에 따라 치료재료평가신청서 또는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 신청서 ‘비고’란에 가치평가 신청여부를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가치평가대상 여부의 평가 등) ① 제2조제1호의 “기 등재된 품목” 이란 동일목적 유사품목을 말하며, 필요시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 등재된 비교대상 품목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가치 평가 신청제품에 대해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가치평가 신청대상이 아님을 지체 없이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6조(가치평가 평가항목 적용)

①심사평가원장은가치평가를 신청한자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자료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18.9.28.>

1.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가 임상문헌인 경우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한다. 2.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가 기술문서 등인 경우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에 의거평가한다. ②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자료인 임상문헌과 기술문서 등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획기성 가치 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한다. <개정 2018.9.28.>


제7조(자료제공)

실무자는 규정 제16조에 따른 가치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 원회’라 한다) 평가 시 평가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시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1. 재정영향평가 : 해당 신청제품의 가치평가 인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평가자료는 [별표1]와 같다. 2. 임상문헌 범주: 근거문헌활용규정(“Evidence Based Review Manual, 이하 EBRM ”)에 따른 범주는 [별표2]와 같다. 3. 임상문헌 질평가는 [별표3]과 같다. 가. 무작위 연구의 비뚤림위험 평가도구 (“Cochrane's ROB”) 나. 비무작위 연구의 비뚤림위험 평가도구 ( “RoBANS”)


제8조(추가가산 등) 삭제 <2018.9.28.>


제9조 (가산율 적용 기준 금액)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나목 및 제1호아목의(2)와 [별표3] 제8호 다목에 적용되는 가치평가 가산율 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재평가 미완료 품목군 : 최초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

② 재평가 완료품목군 : 해당 품목군의 기준금액([별표3] 제8호 가목)


 

첨부1_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_20200828_규정_제404호.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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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 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

가치평가 기준표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표로 결정․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첨1]의 ‘획기성 가치평가 기준표’ 및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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