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만 발췌하였음

 

7. 성능에 관한 자료

- 당해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으로 제시된 시험자료가 해당됩니다.

- 또한,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시험기준 및 그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 압축강조 300N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그 300N의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특정 치수를 범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근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표면처리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포 또는 동물시험을 포함한 전임상 성능시험자료가 해당되며, 구조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력전달분포에 관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8.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품의 각 원자재에 대한 자료가 해당됩니다.

가. 원자재가 ASTM 등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자재가 해당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규격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나. 원자재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자재 구성성분 및 그 함량에 대한 증명서

- 각 원자재의 물질정보와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원자재가 귀금속계 합금인 경우 밀도, 용융구간,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부식, 변색, 조성비 등에 관한 자료

 

2) 각 제품의 치수에 관한 자료

- 각 세부모델명별 치수가 기재된 제출용 도면(심사 모델명과 도면상의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3) 세라믹 코팅, 금속코팅, 블라스팅 등 표면처리를 한 경우 당해 제품의 표면특성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해당되며, 각 표면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표면 및 단면 미세조직 관찰자료, 표면처리에 따른 오염 여부 분석자료,

표면성분 분석자료, 표면조도(Ra, Rq), 표면적증가율(또는 표면적), 결정상 분석자료,

코팅 두께, 용해도, 용해속도, 코팅층의 접착강도, 마모특성, 중금속 또는 산화합물 잔류량 등

 

4)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 중 최종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로써 세척장비, 세척액, 세척시간, 세척 온도 등이 포함되며, 세척 후의 잔류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됩니다.

 

품목명 :  추간체고정재

사용목적 : 척추의 뼈 이식 또는 척추 이탈 및 만곡증의 고정에 사용한다.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 내용 요약 :  불안정한 추체에 척추경 나사못을 물리적 으로 고정하여 척추 이탈 및 만곡증 등에 도움을 줌 

 제조사 카탈로그, 관련 논문 등 문헌, 사용설명서(IFU:Instruction for Use), 기타(제조원작성자료, 서적발췌) 중에서 관련논문 등 문헌을 제출하였고 추간체고정재의 사용목적은 척추의 고정, 지지 또는 얼라이먼트 보정에 이용한다. 로드, , 후크, 나사, 커넥터등이 개별 또는 한 벌로 구성될 수 있다. 안정성이 확인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처리(금속재질의 porous coating, 산화막 등)된 것을 포함한다.

 

추간체고정재

 


척추에 고정 + 척추 이탈 및 만곡증에 도움


원재료의 특성과 인체의 구조 지지, 변형 등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을 표방하기 위한 작용원리를 기재

심사결과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화학적 작용원리 제시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의료기기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Ti6Al4v ELI (ASTM F136) 동일하므로 예!

9. 성능

- > “금속골고정재”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같으므로 예!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금속골고정재"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 같고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같으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량제품이다!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의료기기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원재료 항목 다르므로 아니오!

9. 성능

- > “골접합용스태플”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같으므로 예!(예시용으로 참고할것)

다른 규격이 더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만 할 것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골시멘트"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제품이다!

 

->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된다!


※ “새로운제품”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또는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한다)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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