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 2021.5.25)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 6 1일부터 시행

 

[본문 내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6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2021-148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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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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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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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첨부와 같이 공고(2022.3.14. 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하며, 심평원(등재관리부)에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ㅇ 재평가 품목 : N군(정액수가 품목)

   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Veress needle / Reducer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2.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Blade / Burr / Tubing set / C-reamer / Drill / Knife (Cutter 포함) / 지혈기구 (RF wand 등)

   4.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 세부품목 : ARGON PROBE /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 절제용 SNARE / PAPILLOTOME / 생검용 FORCEP

 

 ㅇ 제출방법 :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고

   ※ 수입,유통 자료는 21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되, 21년 판매 또는 수입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자료 -> 20년-> 19년 순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 8. (금) 18:00까지

 

 ㅇ 문의사항 :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 21~22

 

(별첨)_2022년_재평가_대상_품목군_관련_등재품목(2022.3.1.고시_기준)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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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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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9호)2022년도_치료재료_재평가_대상_품목군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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