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S-100[정밀면역검사]’,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항-Infliximab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전신 정측면 동시촬영술’, ‘I-123 FP-CIT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및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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