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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73개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S-100[정밀면역검사]’,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Infliximab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전신 정측면 동시촬영술’, ‘I-123 FP-CIT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흡입마취제 진정요법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항 목
1)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
3)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2 병리 검사료 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90% 2019-05-01 5   2017-03-01 조건/기준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2 기능 검사료 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 5
2021-06-01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2 기능 검사료 656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5 1 2016-11-0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2 기능 검사료 722-1(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    2020-10-01 기준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5   2020-08-01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90% 2019-12-01 5   2019-12-0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016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5   2020-07-01  
응고기능기본검사
-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100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80% 2020-09-01 5   2020-09-01 기준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2 검체 검사료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5 1 2016-11-01 기준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80% 2019-10-01 5   2019-10-0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2 검체 검사료 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5   2020-11-01 기준
S-100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476 S-100
[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5   2019-09-01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490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04-01 5   2021-04-01 기준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2 검체 검사료 533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21-03-01 5   2021-03-01 기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검체 검사료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5   2020-12-01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14 5   2020-12-14 기준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2 검체 검사료 700(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80% 2019-09-01 5   2019-09-01 기준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720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50% 2019-09-01 5   2019-09-01  
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743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5   2020-12-01 기준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2 검체 검사료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90% 2021-02-01 5   2021-02-01 기준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814 항헤파린-PF4항체
[IgG][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   2020-12-01 기준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3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5   2021-05-01 기준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50% 2018-01-01 5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50% 2018-01-01 5 1 2014-09-01 기준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3 방사선치료료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80% 2020-12-01 5   2020-12-01 기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7 기타 이학
요법료
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5   2020-07-0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 처치 및 수술료 566-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01-01 5   2021-01-0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24시간까지
80% 2020-08-01 5   2020-08-01 기준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24시간 초과 1일당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에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임피던스법’,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무탐침정위기법)’,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1) 분류 분류
번호2)
분류명3) 본인
부담률4)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5)
비고6)
()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2 기능 검사료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5    2020-07-01 기준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내시경적 시술
(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2 기능 검사료 722-1(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80% 2020-01-01 5  1 2016-02-01 기준
250077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2 기능 검사료 722-1(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80% 2020-01-01 5  1 2016-08-01 기준
250072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2 기능 검사료 722-1(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11-01 5    2020-11-01 기준
250194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9
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    2020-02-01 기준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5   2020-02-01 기준
250184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용 PROBE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9 처치 및 수술료 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50% 2019-12-01 5   2019-12-01 기준
250175 기관지 열성형술용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9 처치 및 수술료 200(1)()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5   2019-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50% 2021-05-01 5   2021-05-01  
250186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5   2020-08-01 기준
250190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용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9 처치 및 수술료 485(1)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 80% 2021-01-01 5   2021-01-01 기준
485(2)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이상
133068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33069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133070 무탐침 정위기법용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9 처치 및 수술료 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50% 2021-03-01 5   2021-03-01 기준
25022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비충전식(16)_MRI 촬영가능
250230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
250231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_MRI 촬영가능
250232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
250233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_
MRI 촬영가능
250234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
250235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극 이상)_MRI 촬영가능
25023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EXTENSION
250237 대뇌운동피질자극기(POCKET ADAPTER)
250238 대뇌운동피질자극기 MAGNET
25023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PROGRAMMER(16극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9 처치 및 수술료 504(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 5    2020-02-01  
250177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9 처치 및 수술료 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5   2017-03-01 조건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대동맥판
삽입
9 처치 및 수술료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심첨하부 접근 80% 2015-06-01 5   2015-06-01 조건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상행대동맥 접근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25003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250032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
250033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250075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80% 2016-01-01 2016-01-0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5   2020-08-01 기준
250188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MULTILAYER

FLOW MODULATOR)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9 처치 및 수술료 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50% 2020-12-01 5   2020-12-01 기준
250195 방사선방출미세구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계 종양
9 처치 및 수술료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5    2019-11-01 기준

1)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5)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6)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에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요관용 금속 스텐트’, 스프린트(ONE STEP TYPE)’,‘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흡수성 이식용 메쉬’,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슬관절강내 주입용’, ‘의약품 주입여과기’,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DELIVERY SYSTEM’,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근이완 감시용 SENSOR’,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카테터 고정용’, ‘NASAL PACKING (흡수성)’, ‘비침습적 지혈용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3)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250008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5 1 2014-10-0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250043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50% 80% 2019-11-01 5 1 2015-11-01 기준
요관용 금속 스텐트 250041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5 1 2015-11-01  
250042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피복형)
250076 요관용 금속 스텐트-
DOUBLE-J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2016-01-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2502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5   2021-01-01  
250202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25016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80% 2019-09-01 5    2019-09-01 기준
흡수성 이식용 메쉬 250158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미만
80% 2019-09-01 5   2019-09-01  
250159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이상~500미만
250160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이상
피부봉합유지기 250146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5   2019-09-01  
250147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250148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250149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250151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개별형
250152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250153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250154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250155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250156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250157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갑상선수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250164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_10개이하
80% 2019-12-01 5   2019-12-01  
250165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20개초과~30개이하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90% 2019-12-01 5   2019-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8ml이상~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MESH TYPE
/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 미만/MESH TYPE
/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STRIP TYPE
/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MESH TYPE
/10cm미만)
90% 2020-08-01 2020-08-01
미주신경부착 전극 250174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5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250173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90% 2019-12-01 5   2019-12-01 기준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250185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90% 2020-03-01 5   2020-03-01  
슬관절강내 주입용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80% 2020-03-01 5

  2020-03-01 기준

250242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40MG미만
80% 2021-06-01 2021-06-01
250243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250244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250245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의약품주입여과기 250180 IV IN LINE FILTER(5) 80% 2020-07-01 5   2020-07-01 기준
250182 고압용필터(조영제용)
250183 분리형 니들필터
250181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DELIVERY
SYSTEM
250192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DELIVERY

SYSTEM
80% 2020-08-01 5   2020-08-01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50189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ml초과-4ml이하)
80% 2020-08-01 5   2020-08-01 기준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250203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5   2021-01-01 기준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1-02-01 5   2021-02-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근이완 감시용 SENSOR 250226 근이완 감시용 SENSOR 80% 2021-03-01 5    2021-03-01 기준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250227 FLOW-DISRUPTOR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5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250240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5   2021-04-01  
카테터 고정용 250221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 80% 2021-07-01 5   2021-07-01 기준
250222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250223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250224 카테터 고정용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250225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250228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NASAL PACKING
(흡수성)
250204 NASAL PACKING
(흡수성)
80% 2021-07-01 5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250205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80% 2021-07-01 5   2021-07-01 기준
250206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250207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250208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250209 비침습적 지혈용(패드형)
250241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250210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250211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미만)
80% 2021-07-01 5   2021-07-01 기준
250212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10이상-40미만)
250213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40이상-70미만)
250214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70이상-100미만)
250215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0이상)
250216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미만)
250217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10이상-40미만)
250218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40이상-70미만)
250219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70이상-100미만)
250220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0이상)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복지부 제2021-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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