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비급여부에서는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안내
가.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업체(106업체)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2019, 2020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2019, 2020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다. 제출기한: 2021.6.28. (월)
라. 제출처: 요양기관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치료재료평가신청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자료제출
※ 2020년 척추질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업체 ※
-(필수) [붙임3] 2020년 요양기관 유통가 및 수입가 자료 추가 제출
-(기타) 수정사항 또는 누락자료 있는 경우 추가 제출
-(방법) 보완자료로 제출요망
(문의: 033-739-1934, 1941, 1943, 1947)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891&pageIndex=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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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안내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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