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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어제 6 10()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


-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10() 16시 제1차 회의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급여) 및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위촉하고, 관련 협회ㆍ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민간위원 11, 당연직 위원 4)으로 구성하였다.

 

붙임 :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예비급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610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허벅지의 혈관 등을 통해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

 

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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