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6월 10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
-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목) 16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급여) 및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를 위촉하고, 관련 협회ㆍ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
※ 붙임 :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 6월 10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허벅지의 혈관 등을 통해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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