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통합정보센터추진TF)에서는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활용한 공급내역보고의 의무화에 따라 오는

 `20.7.1부터 4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적용시기 : (4등급) `20.7.1  (3등급) `21.7.1  (2등급) `22.7.1  (1등급) `23.7.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이에,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관련 제도와 공급내역보고 수행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 가입 방법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정신청 방법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신청

○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NIDS 홈페이지  정보광장  의료기기표준코드(UDI) 정보

○ 문의 : 1899-9351 (NIDS 통합정보센터 추진TF)

붙임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pdf
0.10MB
붙임3. 4등급의료기기 취급여부 확인 방법 (판매,임대).pdf
0.41MB
붙임2. 통합정보시스템 계정가입 방법(제조, 수입, 판매, 임대).pdf
0.52MB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를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월 보고 하여야 함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고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고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 , 공급자 정보 , 공급받은자 정보 , 제품정보 , 공급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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