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인정

< OECD 회원국 현황 (34개국, ‘16년 현재)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대표적인 GLP 기관

TOXiKON(미국) - NAMSA(미국) - Nelson Laboratories. Inc.(미국) - BIOMATECH(미국) -

EUROFINS BIOLABs, (이탈리아) - EVIC BIO (프랑스) -

Charles River Laboratories Preclinical Services Ltd(영국 , 아일랜드)

mdt Medical Device Testing GmbH(독일) - Medical Deivce Services-Dr. ROSSBERGER(독일)

Hatono Research Institute(일본)

OECD GLP기관

만약에 GLP기관이 안보인다면 여기들어가서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국가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예를들면 멕시코 기관 EMA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다고 하면 멕시코 GLP는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자

 

멕시코 GLP

https://www.oecd.org/chemicalsafety/testing/contact-points-working-group-on-good-laboratory-practice.htm

 

National GLP Compliance Monitoring Programmes which participate in MAD (status and contact information) - OECD

All of the following countries must accept data from OECD members and full adherents to the 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system who have undergone a sucessful evaluation by OECD. These countries are not required to accept data from any country below whi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인정

▶ 비회원국인데도 인정해주는 곳들

- OECD 비회원국 상호 인정 국가(7개국):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 의료기기분야 GLP 인증 여부, 적용범위, 시험항목 등 확인

** 아르헨티나: 산업용 화학물질,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해서만 시험자료 상호 인정 적용

*** 대만: 임시적으로 시험자료 상호 인정 적용
예) 대만 GLP 인정기구(TAF)에서 발행한 GLP Certificate

대만 GLP

[출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출처] 식약처

 

번호

기관이름

전화번호 가능시험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전남 화순

061-370-7700

유전독성(체내, 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직접접촉,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안자극,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강원도 원주

033-760-7613

유전독성(체내, 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3)

켐온 비임상연구소

경기도 용인

031-329-9916

유전독성(체내, 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자극성(피부자극)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대구시 동구

053-790-5690

유전독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5)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바이오본부

송도

032-858-0011

유전독성(체내, 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6)

(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 오송

043-200-9792

유전독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7)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바이오헬스연구소 

충북 청주

043-299-6629

유전독성(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자극성(피내반응)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발열성(물질)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

02-2092-3941

세포독성시험(용출물)

발열성(엔도톡신)

(9) (재)디티앤씨알오 031-5186-6700

자극성(피부자극, 안자극)

 

▶ 수시로 식약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확인하자!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656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_200318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첨부파일 보기 첨부파일 닫기

www.mfds.go.kr

 

GLP기관
의료기기 GLP기관

 

▶ 의료기기를 제조했거나 혹은 수입을 했을 경우에 제출자료에 첨부자료 제출자료에 봤더니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법적 요건을 확인하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9조

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과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인체 접촉, 삽입되너가 인체 주입, 혈액 체액 또는 약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함

알레르기나 인체에 삽입했을 때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성적서 상에 제품명, 모델명이 신청하려는 허가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하라는 것!

제품명 예시 : COOL 카테터 모델명 예시 : CL-1 이런 식으로 동일한지 확인하고

만약에 다르면 제조원의 공문으로 제출해서 성적서의 제품명(ABC)과 신청제품(DEF)가 같다는

공문등을 제출해보자.

무균시험 및 EO가스 잔류량 시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시험항목에 한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고 인체접촉시간·인체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인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자 인정되는 성적서 경우는 아래와 같고 해당되는 자료에서

해당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고, 인제접촉시간, 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1)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한 성적서

식약처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이라고 검색하면 쭈욱나온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의료기기+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현황_200318기준.pdf
0.11MB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656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_200318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첨부파일 보기 첨부파일 닫기

www.mfds.go.kr

(2) OECD GLP 회원국에서 인정받은 곳

OECD GLP 인정기관

(3) OECD 비임상관리기준 준수(GLP) 비회원국인데 인정을 받은 곳

OECD 비회원국 GLP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ISO 등)을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의 국제 규격(ISO 등)에 따른다.

▶ 기준과 방법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기준규격 혹은 

동등이상 국제규격(ISO)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 국제규격(ISO)을

따르라는 것! 사실상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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