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11과 같이 급여중지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과 별지 4, 별지 7, 별지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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