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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신청대상에 미등재 행위 중 진료상 꼭 필요하여 급여예정 행위인 경우 예외 적용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비급여인 경우

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신청대상 예외에 관한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 신청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결과가 고시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2. 1호의 행위 요양급여 평가 신청 시 제출된 치료재료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재료에 대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자격이 있음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6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장관으로 한다.

9조제2항 중 6조제2항에 따른6조제2항에 및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신청대상) (생 략) 2(신청대상)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행위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 설> 2.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비급여인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2조의2(신청대상 예외에 관한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 신청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결과가 고시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2. 1호의 행위 요양급여 평가 신청 시 제출된 치료재료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재료에 대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자격이 있음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6(평가방법 및 절차 등) (생 략) 6(평가방법 및 절차 등) (현행과 같음)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2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문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 장관---------------------------------------------------------------------------------------------------------------.
(생 략) (현행과 같음)
9(기간의 산정) (생 략) 9(기간의 산정)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6조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6조제2항에 및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

 

(2021-173호_21.6.23.)_치료재료의_허가ㆍ신고_또는_인정범위_초과_사용에_관한_절차_및_방법_등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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