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치평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 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
가치평가 기준표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표로 결정․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첨1]의 ‘획기성 가치평가 기준표’ 및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반응형
'의료기기관련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제404호, 2020.08.28) (0) | 2025.02.06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83호) (1) | 2025.02.0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87호) (0) | 2025.02.06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74호) (0) | 2025.02.06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복지부 제2021-173호)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