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관련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제2021-510호)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73개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 2025. 2.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486호) 주요내용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신설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목세부인정사항(개정)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다 음 - 가. 급.. 2025. 2. 6.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6월 10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 2025. 2. 5.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심평원 예비급여부에서는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안내 가.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업체(106업체)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2019, 2020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2019, 2020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2025. 2. 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63호) 주요 개정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791.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791. ------ V600 ------------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가. 기술명 ○ 한글명: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 영문명: BRAF V600E gene, m.. 2025. 2. 5.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 제2021-158호)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21.5.28)-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 반영- 시행일 : 2021.6.1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제9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 2025. 2. 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