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첨부자료 요건 확대(29, 33)

-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과학논문추가인용색인(SCIE)까지 확대

ㅇ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 추가(55)

 - 배란시기 판단용 검사시약 추가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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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 신설(안 별표3)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재사용 시 인체감염 방지), 구강용카메라 (해상도 등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 1등급 의료기기 110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1등급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1) 
기구·기계 : 구강용카메라 등 101
2) 
의료용품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 6
3) 
치과재료 :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 3

. ‘의료용침대 관련 기준규격 명확화(안 별표3)
이 고시 제정(‘02) 당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던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 기구·기계 중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새로이 신설되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별표1, 46 ⇒ 39) 진료용장갑 등 7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2, 100 ⇒ 81) 수동식의료용침대 등 19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3, 신설)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 110종 신설 및 26종 이동으로 총 136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63(2004. 8.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85(2005.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 51(2006.11. 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82(2007.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41(2008. 7.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4(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6(2010. 5.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96(2012. 8.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61(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4(2013. 8.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82(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2014. 9.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90(2016.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6(2017. 3. 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72(2018.10.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40(2019.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61(2019. 7.19, 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4(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201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4-63, 2004. 8.23>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2-55, 2002.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2005-85, 2005.12.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6-51, 2006.11. 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7-82, 2007.12.1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8-41, 2008. 7. 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9-134, 2008. 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36, 2010. 5.2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인공수정체 중 2.1.3 완전용출 시험, 2.1.4 용해산물 시험, 2.3.4.1 수화 안전성 시험, 2.3.5 광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111일부터 시행하고, 2.2 성능시험, 2.3.1 굴절력, 2.3.2 해상력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따른다.

 

부칙(2012-96, 2012. 8.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13-61, 2013. 4.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4, 2013. 8.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55, 2014. 9.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별표 2수은모세관체온계규격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3(다른 고시의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삭제하고, 2616호나목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료기기 기준규격으로 한다.

4(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90, 2016. 8. 2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47. 치과용 수은의 개정 규정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 “23. 안경렌즈의 개정규격 중 1.3 기계적강도 시험은 1.56중굴절력 제품에 한하여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또는 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수입) 신고하는 료기기(의료기기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4 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변경 허가 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의료기기 포함)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기기 기준규격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문서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 신설개정되는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종전 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변경절차 이 기준규격 별표 1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허가 절차의 특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개정 고시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할 수 있다.

5(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로 신설 또는 개정 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례) 이 고시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7-16, 2017. 3. 8.>

1(시행일)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하는 의기기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료기기 문서 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72, 2018. 10. 1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은 201812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40, 2019. 5. 2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 2019. 7. 1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6.수동식의료용침대부터 136.레이저방어용안경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선적일 기준)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 2] 기구 기계

[별표 3] 1등급 의료기기

 

[별표+3]+1등급+의료기기.hwp
7.67MB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2019.07)

창상피복재의+품목별+건강보험+분류+안내서.pdf
3.92MB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 경미한 변경 사례 포함 (2019.06.2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개정).pdf
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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