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정리!>

1. 최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으로 수입GMP 해외 현장조사 예정이었지만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되었음.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외교부 여행 안전정보 중국이 여행제한으로 변경되었음

중국 여행제한

2. 따라서 현장-> 서류검토로 변경됨

1) 서류심사 일 경우 추가되는 자료 추가제출

- 해당 제조소의 조직도

- 품질문서 관리 개요(문서명 및 최신 개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점검표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적합선언문

- 대표 품목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서의 유효성 확인 요약 자료

- 대표 품목의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요약 자료

2) GMP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3종 제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의 해당 심사보고서

-> 완제품시험성적서

 

3. 서류심사 통과 후 한시적 GMP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한시적 :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것. 

따라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MP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하지만 상황종료되면 10일 안으로 GMP 신청 다시 해서 현장조사 받아야 함.

** (GMP 고시 제7조제8항)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 한시적 GMP적합을 받으면 ?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함. ->

* (GMP 고시 제6조제7항)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만약에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동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수입업무정지 6개월

 

판매 중지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자!

 

처벌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적용대상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GMP 심사 신청 업체 중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보완)가 나오지 않은 업체

 

 

* , 위해우려제조소는 적용 제외

 

유예조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로부터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2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GMP 판매중지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4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GMP 인증서만료

출처 : 식약처

 

 

 

 

의료기기법 제 6조의 4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갱신 - 출처 식약처

지정번호 심사기관 최초지정 갱신일 유효기간 비고
제10-1호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0.12.30 2020.01.01

2020.01.01~

2022.12.31

2017년 1월 1일

지정 갱신 후

 

재갱신

제10-3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제10-4호

KCL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제10-5호

KTR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제10-6호

SGS KOREA

한국에스지에스(주)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제10-1호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12.30 2022.12.31
제10-2호

TUV

티유브이슈드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12.31
제10-3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2022.12.31
제10-4호

KCL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12.31
제10-5호

KTR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2022.12.31
제10-6호

SGS KOREA

한국에스지에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12.31
제14-1호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07.07 2020.07.06
제19-1호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시 동구 2019.01.08 2022.01.07

 

 

연번 기관명 소재지

시험검사

품목군

유효기간

1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27번길 22 (전자의료기기)

031-455-1747 /

FAX 031-455-1757

 

25개 품목군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방사선용품 제외),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시술용 기계기구, 환자 운반차, 생체현상 측정기기(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제외), 체외진단용 기기,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주사기 및 주사침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시력보정용 렌즈,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체외용 의료용품(부목 제외), 피임용구,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면역화학 검사용 시약, 분자유전 검사용 시약, 체외진단 검사지 및 기타 검사용 시약에 한함)

 

2020.07.30
2

KTL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87

080-808-0114

FAX 02-860-162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97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033-760-7613

FAX 033-766-1065

 

24개 품목군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시술용 기계기구, 환자 운반차, 생체현상 측정기기, 체외진단용 기기,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주사기 및 주사침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시력보정용 렌즈,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체외용 의료용품, 피임용구,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3

KTR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092-3913

FAX 02-2069-297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17번길 42-27

031-679-9592

FAX 031-336-246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061-370-7821

FAX 061-370-7709

 

25개 품목군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시술용 기계기구, 환자 운반차, 생체현상 측정기기, 체외진단용 기기,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주사기 및 주사침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시력보정용 렌즈,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체외용 의료용품, 피임용구,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분자유전검사용 시약, 임상미생물검사용 시약에 한함)

 

2020.07.30
4

KCL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천시 연수구 갯벌로145번길 8

032-859-4062

FAX 032-858-00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7(송도동, 비티센터)

032-713-5203

 

16개 품목군

술용 장치(마취기, 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레이저 진료기 제외), 내장기능 대용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의료용 자기 발생기 제외), 시술용 기계기구(심혈관용 기계 기구 제외),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에 한함),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기 제외), 주사기 및 주사침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탐침, 치과용 방습기, 인상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에 한함), 시력보정용 렌즈,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체외용 의료용품, 피임용구,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5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1716

FAX 02-3675-8335

 

13개 품목군

장기능 대용기, 시술용 기계기구(비뇨기과용 기계 기구 제외),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에 한함),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세정기, 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기 제외), 주사기 및 주사침류(침 또는 구용기구 제외), 치과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탐침, 치과용 방습기, 인상 채득 및 교합용 기구에 한함), 시력보정용 렌즈,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체외용 의료용품(부목 제외), 피임용구,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6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228-3091

FAX 02-364-9961

 

5개 품목군

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제외),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치과용 골이식재,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에 한함),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7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의료기술

품질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228-1192

FAX 02-362-1457

 

9개 품목군

술용 기계기구(조직 가공기, 결찰기 및 봉합기에 한함),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에 한함),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세정기, 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 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 제외), 주사기 및 주사침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탐침, 치과용 방습,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에 한함), 시력보정용 렌즈, 체내삽입용 의료용품(악안면 성형용 재료, 악골 치아 고정장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제외),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에 한함), 체외용 의료용품

 

2020.07.30
8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

개발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02-961-0353

FAX 02-963-2827

 

5개 품목군

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제외),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치과용 골이식재,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에 한함),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9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

평가센터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7

053-660-6896

FAX 053-422-9631

 

5개 품목군

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제외),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치과용 골이식재,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에 한함),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1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3063

FAX 02-2072-3058

 

5개 품목군

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제외),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치과용 골이식재,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에 한함), 치과용 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2020.07.30
11

케이씨티엘

용인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1번길 52-20

031-326-6757

FAX 0505-299-8311

 

 

13개 품목군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진단용 장치(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방사선용품 제외),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시술용 기계기구(조직가공기, 결찰기 및 봉합기 제외), 생체현상 측정기기(청진기, 체온 측정용 기구, 의료용 소식자,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제외),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천자기, 천착기 및 천공기, 의료용 세정기, 의료용 흡입기에 한함), 주사기 및 주사침류(주사침 및 천자침, 주사기, 침 또는 구용기구 제외),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2020.07.30
12

스탠다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48

031-393-9394

FAX 031-393-9392

 

 

16개 품목군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방사선용품 제외),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시술용 기계기구(심혈관용 기계 기구에 한함), 생체현상 측정기기(청진기, 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제외), 체외진단용 기기,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세정기, 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기에 한함), 주사기 및 주사침류(주사침 및 천자침, 주사기, 침 또는 구용기구 제외), 치과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중합기, 치과용 주조기에 한함),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2020.07.30
13

()디티앤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54번길 42

031-321-2664

FAX 031-321-1664

 

 

10개 품목군

료용일반장비, 수술용장치, 생명유지장치, 진단용장치, 의료용자극발생기계기구, 체외진단용기기, 헬스케어의료기기, 시술용기계기구, 생체현상측정기기, 보청기

 

 

2020.07.30
14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동내동, 커뮤니케이션센터)

053-790-5670

FAX 053-790-5519

 

 

12개 품목군

수술용 장치,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체외진단용 기기, 주사기 및 주사침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생체현상 측정기기, 의료용 경,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진료용 일반장비, 인체조직 또는 기능대치품

 

 

2022.12.06
15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043-200-9713

FAX 043-200-9609

 

 

11개 품목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내장기능대용기, 시술용 기계기구, 의료용 경, 진료용 일반장비, 주사기 및 주사침류, 보청기, 체외진단의료기기기용 시약류, 체외용 의료용품, 체외진단용기기(3등급 의료기기 제외)

 

 

2022.12.27
1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062-530-5632

FAX 062-530-5634

 

 

5개 품목군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악안면성형용재료, 치과임플란트시스템에 한함), 인체조직 또는 기능대치품(치과용골이식재에 한함), 치과용 합금(치과가공용합금, 치과주조용합금, 메탈세라믹합금에 한함), 치과처치용 재료(직접수복재료, 심미치관재료, 의치재료, 의치상재료, 근관치료재, 치과접착용시멘트, 치과용접착제, 예방치과재료, 치과교정재료에 한함)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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