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종)신설(안 별표3)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재사용 시 인체감염 방지),구강용카메라(해상도 등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등1등급 의료기기110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1등급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1)기구·기계:구강용카메라 등101종 2)의료용품: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6종 3)치과재료: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3종
나. ‘의료용침대’관련 기준규격 명확화(안 별표3) 이 고시 제정(‘02년)당시‘당분간’유지하기로 했던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기구·기계 중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새로이 신설되는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별표1, 46종⇒ 39종)진료용장갑 등7종[별표3]으로 이동 ※ (별표2, 100종⇒ 81종)수동식의료용침대 등19종[별표3]으로 이동 ※ (별표3,신설)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110종 신설 및26종 이동으로 총136종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63호(2004. 8.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85호(2005.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 51호(2006.11. 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82호(2007.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41호(2008. 7.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4호(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6호(2010. 5.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96호(2012. 8.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61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4호(2013. 8.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82호(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호(2014. 9.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90호(2016.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6호(2017. 3. 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72호(2018.10.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40호(2019.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61호(2019. 7.19,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4-63호, 2004. 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2-55호, 2002.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제2005-85호,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제2006-51호, 2006.1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제2007-82호, 2007.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제2008-41호,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제2009-134호, 2008. 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36호, 2010. 5.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인공수정체 중 2.1.3 완전용출 시험, 2.1.4 용해산물 시험, 2.3.4.1 수화 안전성시험, 2.3.5 광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2 성능시험, 2.3.1 굴절력, 2.3.2 해상력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따른다.
부칙(2012-96호, 2012. 8.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에대하여도적용한다.
부칙<제2013-61호, 2013. 4.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14호, 2013. 8.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82호,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55호, 2014. 9.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별표 2의 “수은모세관체온계” 규격은 국제수은협약이우리나라에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삭제하고,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의료기기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6-90호, 2016. 8. 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중 “47. 치과용 수은”의 개정 규정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별표 1 “23. 안경렌즈”의 개정규격 중 1.3 기계적강도 시험은 1.56중굴절력 제품에 한하여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시행 후최초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또는 인증을신청하거나 제조(수입) 신고하는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별표4 에 따라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미치는 사항의변경으로 변경 허가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의료기기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기기 기준규격」규정에 따라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 신설‧개정되는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이 기준규격별표 1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절차의 특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개정 고시시행일전이라도 개정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변경허가‧변경인증‧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절차를진행할 수 있으며, 동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허가‧인증‧신고할 수 있다.
제5조(적용에 대한 특례)이 고시로 신설 또는 개정 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례)① 이 고시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7-16호, 2017. 3. 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18-72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9-40호, 2019. 5.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61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26.수동식의료용침대부터 136.레이저방어용안경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선적일 기준)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31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내문 통지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의료기기의 정보,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문 통지 보고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1호의2서식]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뒷쪽의 작성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종류
□ 최초보고 ( 년 월 일) □ 추가보고 ( 년 월 일) □ 최종보고 ( 년 월 일)
보고자 유형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보 고 자 정 보
보고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이상사례 보고 여부: □유 □무(사유: )
의 료 기 기 정 보
제 품 명
품 목 명
모 델 명
분류번호
등 급
허가번호
제조번호 (Lot 번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 예 □ 아니오
회사명/ 제조원 (수입의 경우)
안 내 문 통 지 정 보
안내문 통지 결정일
년 월 일
세부내용
조치대상
의료기관(소비자) 수
대상 제품 수
수입량
(단위)
판매량
(단위)
조치일정
안내문 통지 시작일
안내문 통지 종료 예정일
안내문 통지 종료일
첨부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 시 참고사항
1.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2. 보고 종류
2-1.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 통지 계획을 최초보고 합니다.
2-2.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종보고시 제출합니다.
2-3. 안내문의 내용, 조치 대상, 조치 일정의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보고를 실시하거나 최종보고에 반영하여 보고합니다.
2-4. 안내문 통지 최초보고 시 이미 안내문 통지가 종료된 경우 최종보고를 선택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
3. 보고자 정보
3-1.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식약처에 관련 보고한 경우 이상사례 보고여부에‘유’를 선택합니다.
3-2. 이상사례가 발생과 무관하지만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 이상사례 보고여부에‘무’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4. 안내문 통지 정보
4-1. 안내문 통지 결정일은 이상사례 발생 등에 따라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경우 해외 제조원이 안내문 통지를결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4-2. 세부내용은 제조업자 또는 해외제조원에서 의료기기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주의사항, 권고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3. 안내문 통지가 필요한 의료기관(소비자), 대상 제품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되, 최초보고 시에는 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4. 안내문 통지 시작일은 의료기관 취급자, 사용자 등에 안내문 통지를 시작하는 일자를 의미하며, 추가보고를 통해 안내문 통지 종료예정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5. 안내문 통지 종료일은 최종보고 시에 작성하며,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계획했던 안내문 통지가 모두 완료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5. 첨부 자료
5-1. 최초 및 추가보고 시에는 의료기관 취급자, 사용자 등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의사항,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해외 제조원 원문은 번역본으로 제출할 것)을 첨부합니다.
5-2. 최종보고시에는 안내문 통지 증빙서류(업체 공문 또는 우편 발송 증명서 또는 소비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 등)를 첨부합니다.
6.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2호서식]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서(소비자)
※ 뒷쪽의 작성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E-mail
의료기기 정보
회사명
제품명(모델명)
허가번호
아는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환 자 정 보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나이(발생당시)
세
기타 특이사항
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임신여부등
의료기기 사용정보
사용 시기
년 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기를 작성하세요
취득(또는 구매) 시기
년 월
해당 의료기기를 구매, 임대, 인수한 시기 등을 작성하세요
기기 사용 경험
□ 처음 사용 □ 동일 목적 기기 사용 경험 있음 □ 해당기기 지속 사용하고 있음
이 상 사 례 정 보
이상사례 발생일
발생일 ( 년 월 일) 신고일 ( 년 월 일)
세부 내용
이상사례와 관련된 환자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첨부자료 (선택사항)
(예) 진단서, 피해사진, 의료기기 사진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 시 참고사항
1. 환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2. 의료기기정보
소비자의 경우 회사명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정보
3-1. 환자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영향 또는 임상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의료인, 소비자 등 의료기기 사용자와 간병인, 보호자 포함)
3-2.환자의 성명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ㅎㄱㄷ, HGD 등)
3-3. 환자정보 중 성별,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령대 기재가 가능합니다.
5. 첨부자료는 이상사례 정보와 의료기기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서, 피해사진, 의료기기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6.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① (생 략)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정보, 이상사례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내문 통지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의료기기의 정보,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보고서에 통지 결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문 통지 보고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보완)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른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보고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원인조사, 해외 제조원의 자료 확보 등의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며,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