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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원리 : 본 제품은 감아서 압박, 고정하는 벨크로와 플라스틱 지지대로 구성된 부목으로 상완 또는 경추를 받혀주거나 지지하는데 사용한다.

 

 

사용목적 : 신체(허리, 무릎, 목 등)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 캐스팅 테이프(Casting tape)를 포함하되, 받혀주거나 지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성능 : 지지력 : ~ N

 

품목별 가이드라인(1등급)_부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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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1. 1등급 신고 대상

미생물염색및배양시약은 각종 미생물 염색 시약 및 미생물 배양용 선택·동정 배지, 혈액 배양 배지가 1등급 신고 대상 해당된다. 배지의 형태는 고체, 액체, 분말 배지 등이 있다.

 

2. 허가(인증) 대상

내성미생물 검출을 위한 동정용 배지, 항균성 확인 배지, 항균제 디스크 등 미생물 약제감수성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항균제 내성과 관련된 단백질, 유전자( : PBP2a, mec) 등의 미생물 항균제 내성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허가(인증)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예시

- 약제감수성및내성미생물검사시약[2](항균제 감수성 시험에 사용되는 배지,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등 내성미생물 동정을 위한 선별배지)

- 약제감수성및내성표지자검사시약[3](MRSA을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정성하는 시약)

- 저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2],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3](면역검사법으로 특정 감염체 균을 진단하는 시약)

 

3. 비의료기기 대상

- 진단의 목적이 아닌 동물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시약 (Research use only, Veterinary use only 제품 등)

- 사람의 검체가 아닌 동물, 식물, 식품, 음용수, 유제품, 의약품, 시험기구 등을 검체로 사용하여 미생물을 배양하는 제품

- 위생 환경 관리를 위하여 병원, 식당 등 작업자의 손을 배지에 찍어 미생물을 확인하는 배지

 

사용목적 : 각종 미생물 염색 시약 및 미생물 배양용 선택⋅동정 배지, 혈액 배양 배지

성능 

정밀도(반복, 재현성)

표준균주(XXXX-XXX)를 이용하여 제조번호(Lot), 검사자간, 검사실간 재현성 및 반복성 실험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본 제품을 이용하여 10일간 5회 수행한 검사에서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균주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반복성
XXXX-XXX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본 제품을 이용하여 3개의 로트 간, 3인 시험자간, 3곳 실험실 간 각 조건에서 5일 동안 매일 2, 매 검사마다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균주 Between-Lot Between-Tester Between-Site
n=90 n=90 n=90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XXXX-XXX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적으로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품목별 가이드라인(1등급)_미생물염색및배양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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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 신설(안 별표3)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재사용 시 인체감염 방지), 구강용카메라 (해상도 등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 1등급 의료기기 110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1등급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1) 
기구·기계 : 구강용카메라 등 101
2) 
의료용품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 6
3) 
치과재료 :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 3

. ‘의료용침대 관련 기준규격 명확화(안 별표3)
이 고시 제정(‘02) 당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던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 기구·기계 중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새로이 신설되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별표1, 46 ⇒ 39) 진료용장갑 등 7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2, 100 ⇒ 81) 수동식의료용침대 등 19 [별표3]으로 이동
 ※ (
별표3, 신설)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 110종 신설 및 26종 이동으로 총 136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63(2004. 8.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85(2005.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 51(2006.11. 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82(2007.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41(2008. 7.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4(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6(2010. 5.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96(2012. 8.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61(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4(2013. 8.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82(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2014. 9.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90(2016.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6(2017. 3. 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72(2018.10.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40(2019.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61(2019. 7.19, 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법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4(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201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4-63, 2004. 8.23>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2-55, 2002.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2005-85, 2005.12.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6-51, 2006.11. 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7-82, 2007.12.1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8-41, 2008. 7. 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은 동 규정 시행전에 적용한 시험규격에 의한다.

 

부칙(2009-134, 2008. 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36, 2010. 5.28.)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인공수정체 중 2.1.3 완전용출 시험, 2.1.4 용해산물 시험, 2.3.4.1 수화 안전성 시험, 2.3.5 광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111일부터 시행하고, 2.2 성능시험, 2.3.1 굴절력, 2.3.2 해상력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따른다.

 

부칙(2012-96, 2012. 8.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13-61, 2013. 4.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4, 2013. 8.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55, 2014. 9.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별표 2수은모세관체온계규격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3(다른 고시의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삭제하고, 2616호나목 중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료기기 기준규격으로 한다.

4(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90, 2016. 8. 2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47. 치과용 수은의 개정 규정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 “23. 안경렌즈의 개정규격 중 1.3 기계적강도 시험은 1.56중굴절력 제품에 한하여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또는 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수입) 신고하는 료기기(의료기기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4 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변경 허가 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의료기기 포함)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기기 기준규격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문서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 신설개정되는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종전 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변경절차 이 기준규격 별표 1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허가 절차의 특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개정 고시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할 수 있다.

5(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로 신설 또는 개정 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례) 이 고시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7-16, 2017. 3. 8.>

1(시행일)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하는 의기기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료기기 문서 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72, 2018. 10. 1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은 201812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40, 2019. 5. 20.>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 2019. 7. 1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6.수동식의료용침대부터 136.레이저방어용안경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선적일 기준)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 2] 기구 기계

[별표 3] 1등급 의료기기

 

[별표+3]+1등급+의료기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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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 경미한 변경 사례 포함 (2019.06.2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개정).pdf
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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