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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5

퇴직연금 세제혜택, 단계별 과세방법, 소득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E-E-T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세방법1단계 : 부담급 납입 과세이연 (Exempt)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2025. 1. 2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의미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의미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2025. 1. 26.
퇴직연금 - (3) 임금(부담금)과 지연이자 ▶ 임금(부담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입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2호 제1항 제5호)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로 납입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연납으로 선택(근로자는 개인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 지연이자 사용자의 적기 납입 유도를 위한 제도로 부담급 납부시기에 미납한 경우 부담금에 지연이자이율을 적용 납부이자 다음날부터 14일까지 : 연 10% 퇴직일 14일 경과시 : 다음날부터 20% 적용 2021. 1. 24.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 2021. 1. 24.
퇴직연금 - (1) 제도 소개와 종류 ▶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