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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부담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입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2호 제1항 제5호)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로 납입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연납으로 선택(근로자는 개인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 지연이자
사용자의 적기 납입 유도를 위한 제도로 부담급 납부시기에 미납한 경우 부담금에 지연이자이율을 적용
납부이자 다음날부터 14일까지 : 연 10%
퇴직일 14일 경과시 : 다음날부터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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