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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신청 후기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

(혹은 중도정산/ 중도수령)을 해서 신청 서류 제출후에 3일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많아요! 주택 구매, 보증금 마련, 질병요양비, 파산 및 회생절차 밟는 경우, 천재사변

등등등.. 일단 많은 분들이 1,2번을 위해서 많이들 중도상환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좋지만 미리 받아서 나쁠게 없어서 몇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알아봤어요!

퇴직금 중도인출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또는 장기요양확인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나 소견서에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 가야함.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기타 천재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인적피해: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_- 복잡..

근데 퇴직연금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

저는 다행히 DC형 확정형으로 되어있어서 진행 바로 했어요!

DB형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DC형으로 바꿀수 있다고는 하니까

회사랑 얘기해봐야될거같네요~

퇴직금(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나뉘네요. 1. 확정급여형(DB) / 2. 확정기여형(DC)

이해한 대로 정리는 했으나 암튼 DC인지 확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사전에 퇴직금이 미리 확정된 제도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금융기관 등에 넣어서 관리하다가 퇴직금 줘야할때 계산해서 주는 제도

회사에서 납입할 돈이

연봉총액의 1/12 이상 사전에 확정해서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는것

- 개인퇴직연금계좌는 별도 은행계좌가 아닌 연금계좌가 있음

중도정산

불가능

- 미리 퇴직급여가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전까지는 회사소유

가능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이트로 매달 월급/12만큼 넣어주는거라고 보면 됨.

비용부담수준

평균임금X30일분

(이것도 거의한달치 월급)

연봉 1/12(한달치 월급)
적립금운용 사용자(사장)

가입자(근로자)

- 돈을 더 넣거나 IRP?계좌로 돈을 넣거나 돈을굴릴 수 있는데 암튼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IRP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2. 회원가입 후에 퇴직연금 현황을 클릭

퇴직금 중간정산

3.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 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인터넷 발급 가능)

- 본인의 무주택자 확인용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발급 가능)

- 건물 집주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서 정보 동일한지 확인용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안됨)

-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계약서

- 만약 입주날짜가 6.30일이면 6월 초에 미리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6월 3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퇴직금 중도상환을 신청해서 보증금에 퇴직금을 보태서 집주인에게 주면 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영수증 잔금지급일 1개월 이내 가능하니까 참고!

먼저 신청서 작성을 해주세요!

고객센터 서식자료실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클릭해서 작성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신청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도인출

(1)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연락처(신청자 본인정보 작성)

(2) 확정기여형(DC) 본인 정보 기입 (가입자명, 직원, 주민번호, 휴대전화, 입사일, 퇴직금 중간 정산일(신청날짜),

과거중도인출일(없으면 안쓰면됨), 지급계좌(퇴직금 받을 계좌 작성)

(3) 신청사유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회 한정)

회사 한곳에서 한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것! 참고~

(4) 신청금액 : 전액인출 / 매도상품지정은 작성안해도 됨

(5) 의료비 부담액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한 환자부담금 총액 작성-연말정산자료 참고

(6) 신청일 작성, 대표자(회사대표에게 날인받거나 법인이면 법인도장) 가입자 이름, 서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식.hwp
0.10MB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www.gov.kr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가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토지, 건물 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도 안내니까 그 내역을 보자는 것이다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 계약서 (새로 이사가는경우도 되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된다!)

보증금을 올리면 어차피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서 내면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하는 경우만 영수증 추가 제출

 

자 이제 서류구비가 다 되었다면 회사의 시 구군 등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검색을하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분 번호가 뜰거에요. 아마 3분인가 떴었는데

한분 그냥 골라서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직금 중도상환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팩스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거에요!

저는 팩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보냈구요 파일은 PDF파일로 다 변환을 해주세요!!(직원분 요청)

퇴직금 중도인출

처음에 물어보니까 2주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6월3일(수요일)에 메일보내고 담당자에게 메일보냈다고 확인해달라고 한 후에

6월5일(금요일) 바로 입금이 되었다!

혹시나 잔금지급일 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이었다!

걱정이 된다면 미리 넉넉하게 계약을 미리하고 입주날짜 혹은 잔금날짜까지

2주정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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