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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
종류 |
특징 |
1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
2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3 |
기업형퇴직연금 (IRP)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
4 |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2020년 3분기 수익률(자료 : 한국은행연합회)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IRP |
수익률 |
1.58 % |
2.01 % |
1.93 % |
▶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각각 수수료를 부과함
- 근로복지공단 운용관리수수료 : 0.1%
- 자산관리 수수료 : 0.14 - 0.28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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