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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 보호

퇴직급여 사외예치로 회사 경영실적과 무관하며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는 절대 불가

 

▶ 기업의 도산 

기업의 폐업 및 도산인 경우 근로자는 폐업사실 확인서 및 퇴직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에 청구 가능

공단(퇴직연금 사업자)이 기업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안내

 

▶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제도 중단 : 잠정적 제도의 중단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단기간동안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현황의 

통지 및 교육등의 의무를 계속 수행

제도의 폐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제도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폐지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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