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수급권 보호
퇴직급여 사외예치로 회사 경영실적과 무관하며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는 절대 불가
▶ 기업의 도산
기업의 폐업 및 도산인 경우 근로자는 폐업사실 확인서 및 퇴직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에 청구 가능
공단(퇴직연금 사업자)이 기업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안내
▶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제도 중단 : 잠정적 제도의 중단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단기간동안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현황의
통지 및 교육등의 의무를 계속 수행
제도의 폐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제도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폐지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됨
반응형
'ANOT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무원(스튜어디스) 면접 예상 질문 (0) | 2021.01.24 |
---|---|
퇴직연금 - (7) 퇴직연금 계약이전,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노후설계 중요성,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보장, 실적 배당상품) (0) | 2021.01.24 |
퇴직연금 - (4) 수급요건과 지급절차 (0) | 2021.01.24 |
퇴직연금 - (3) 임금(부담금)과 지연이자 (0) | 2021.01.24 |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