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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

-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야 함

결혼기(20-30대), 자녀교육기(40대), 가족성숙기(50대), 노후생활기(60대)로 구분 생애주기 따른 재무설계 필요

 

▶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상품)

- 수익이 다소 낮으나 원금, 이자를 보장받으며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말함 (대표적 상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실적배당상품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대상이 아닌 펀드상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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