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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심평원 예비급여부에서는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안내  가.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업체(106업체)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2019, 2020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2019, 2020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2025. 2. 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63호) 주요 개정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791.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791. ------ V600 ------------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가. 기술명 ○ 한글명: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 영문명: BRAF V600E gene, m.. 2025. 2. 5.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 제2021-158호)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21.5.28)-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 반영- 시행일 : 2021.6.1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제9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실시조건(제5조제2항 관련)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2)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 상근 3) 시술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추어야 함 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를..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주1)분 류(장, 절)분류번호분류명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최초시행일주2)비고주3)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제2장병리 검사료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50% 90%2019-05-01  2017-03-01조건/기준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제2장병리 검사료나600가(3)(가)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50%2019-08-012년 2019-08-01기준뇌자기파 지도화검사제2장기능 검사료나625뇌자기파 지도화검사80%2015-04-015년12015-04-01 유발 뇌자기파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제2장기능 검사료나626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평가항목평가척도의학적타당성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치료효과성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