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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가치평가2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제404호, 2020.08.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제2항 제3호 및 [별표 1]․[별표 3]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평가 중 가치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치평가”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 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가치평가기준표”란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표.. 2025. 2. 6.
치료재료 가치평가 가치평가 기준표 의미 가치평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 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치평가 기준표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표로 결정․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첨1]의 ‘획기성 가치평가 기준표’ 및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