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제2021-510호)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73개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 2025. 2. 6.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6월 10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평가항목평가척도의학적타당성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치료효과성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복지부 제2021-157호) 복지부(예비급여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고시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1.5.28)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반영 - 시행일 : 2021.6.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