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RA 1급 자격증 내용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 해외인증 분야별 전문성 및 업무능력 평가

민간자격(2014-3282)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RA 전문가 1(인허가)

의료기기 RA 전문가 1(품질관리(GMP))

의료기기 RA 전문가 1(임상)

의료기기 RA 전문가 1(해외인증)

응시료

필기 : 5만원

실기 : 10만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00% 환불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시 100% 환불

합격 기준

필기 : 80점 이상

실기 : 80점 이상

시험방법

필기 : 객관식(4지선다형) 40문항

실기 : 약술형(6문항), 논술형(1문항) 7문항

응시자격
요건

▶ 1급 필기

(1)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정보원에서 실시 또는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5년 이상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취급자로 명시된 제조업, 수입업, 수리업, 판매 및 임대업허가, 신고 업체 경력만 인정

▶ 경력인정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1급 실기 : 해당 종목 필기 합격자

보수교육

45(유효기간)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은 취득시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센터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46(보수교육)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을 취득시부터 3년안에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방법 등은 별도의 절차로 정한다.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많은 법적 요구사항과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의료기기를 검색하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의료기기 안에도 많은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법령(의료기기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식약처에서 발행한 고시 및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면

기술문서 첨부자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나온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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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그 중에서도 2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장 기술문서 등 심사

제26조(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와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이다.

26조에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위해서 기술문서 외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나타내었고

29조에서는 각 첨부자료의 요건을 설명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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