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

-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야 함

결혼기(20-30대), 자녀교육기(40대), 가족성숙기(50대), 노후생활기(60대)로 구분 생애주기 따른 재무설계 필요

 

▶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상품)

- 수익이 다소 낮으나 원금, 이자를 보장받으며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말함 (대표적 상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실적배당상품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대상이 아닌 펀드상품을 말함 

▶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2020년 3분기 수익률(자료 : 한국은행연합회)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수익률

1.58 %

2.01 %

1.93 %

 

▶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각각 수수료를 부과함

- 근로복지공단 운용관리수수료 : 0.1%

- 자산관리 수수료 : 0.14 - 0.28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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