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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DB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내에서 가능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최소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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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2020년 3분기 수익률(자료 : 한국은행연합회)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수익률

1.58 %

2.01 %

1.93 %

 

▶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각각 수수료를 부과함

- 근로복지공단 운용관리수수료 : 0.1%

- 자산관리 수수료 : 0.14 - 0.28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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