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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DB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내에서 가능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최소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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