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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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