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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
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
공단 퇴직연금 (DC형) | 구분 | 퇴직 |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급여 수준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
부담금적립 수준 | - |
사용자 | 부담금납입 주체 | - |
근로자 | 자산운용책임 | - |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일시금 또는 연금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제도 | 운용관리수수료 | 기관 | 공익목적 사업장 | 일반 사업장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0.1% | 우리은행 | 0.14% | 0.28% |
삼성화재 | 0.28% | |||
교보생명 | 0.2% | |||
미래에셋증권 | 0.28% | |||
신한투자증권 | 0.1% | 0.2% | ||
기업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14%~0.15% | 0.28%~0.3% |
삼성화재 | 0.14% | 0.28% | ||
개인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2% | |
삼성화재 | 0.4% | |||
교보생명 | 0.21% |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10년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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