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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 제2021-158호)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21.5.28)-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 반영- 시행일 : 2021.6.1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제9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주1)분 류(장, 절)분류번호분류명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최초시행일주2)비고주3)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제2장병리 검사료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50% 90%2019-05-01  2017-03-01조건/기준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제2장병리 검사료나600가(3)(가)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50%2019-08-012년 2019-08-01기준뇌자기파 지도화검사제2장기능 검사료나625뇌자기파 지도화검사80%2015-04-015년12015-04-01 유발 뇌자기파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제2장기능 검사료나626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