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세2

퇴직연금 세제혜택, 단계별 과세방법, 소득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E-E-T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세방법1단계 : 부담급 납입 과세이연 (Exempt)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2025. 1. 26.
퇴직연금 - (7) 퇴직연금 계약이전,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노후설계 중요성,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보장, 실적 배당상품) ▶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 202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