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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지정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87호)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2025. 2. 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제2021-510호)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73개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 2025. 2. 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복지부 제2021-157호) 복지부(예비급여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고시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1.5.28)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반영 - 시행일 : 2021.6.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