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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목록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주1)분 류(장, 절)분류번호분류명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최초시행일주2)비고주3)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제2장병리 검사료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50% 90%2019-05-01  2017-03-01조건/기준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제2장병리 검사료나600가(3)(가)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50%2019-08-012년 2019-08-01기준뇌자기파 지도화검사제2장기능 검사료나625뇌자기파 지도화검사80%2015-04-015년12015-04-01 유발 뇌자기파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제2장기능 검사료나626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2025. 2.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평가항목평가척도의학적타당성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치료효과성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