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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공단 퇴직연금 (DC형)구분퇴직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수준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적립 수준- 사용자 부담금납입 주체- 근로자 자산운용책임-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중도인출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형태일시금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기관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 2025. 1. 2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종류 (개인형퇴직연금(IRP) , 장점, 개인형 IRB, 기업형 IRB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 202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