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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

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

공단 퇴직연금 (DC형) 구분 퇴직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수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적립 수준 -
사용자 부담금납입 주체 -
근로자 자산운용책임 -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기관 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0.2%
미래에셋증권 0.28%
신한투자증권 0.1% 0.2%
기업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14%~0.15% 0.28%~0.3%
삼성화재 0.14% 0.28%
개인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교보생명 0.21%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10년차 수수료)

근로복지공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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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IRP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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