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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

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

공단 퇴직연금 (DC형) 구분 퇴직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수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적립 수준 -
사용자 부담금납입 주체 -
근로자 자산운용책임 -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기관 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0.2%
미래에셋증권 0.28%
신한투자증권 0.1% 0.2%
기업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14%~0.15% 0.28%~0.3%
삼성화재 0.14% 0.28%
개인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교보생명 0.21%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10년차 수수료)

근로복지공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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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종류

[2]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DC형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중도인출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내에서 가능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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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DB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내에서 가능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최소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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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의미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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