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1 퇴직연금 - (7) 퇴직연금 계약이전,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노후설계 중요성,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보장, 실적 배당상품) ▶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