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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로 보이지만 의료기기가 아닌것도 있고 의료기기가 맞는데 아닌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예를들면, 콘돔! 의료기기 아닌것처럼 보이는데 의료기기이며 보조기나 의지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료기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의료기기 질의(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제품파악이 되는 사용설명서나 기술문서초안을 내서 질의를 받을 것!

그러면 몇등급의 비슷한 제품의 품목명을 알려 준다.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 기술문서는 의료기기허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서다! 

기술문서는 새로 작성을 해야된다 품목별로 가이드라인도 많으니까 보고 참고하고 

기허가된 제품들도 찾아봐서 비슷하게 작성하면된다.(말은 쉬운데 막상 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히는 게 많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 의료기기취급자로 포함되는건 위와 같으니 참고할 것.

④ 이 법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

▶ 바코드를 표시해서 의료기기를 관리를 해야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가 시행되어야 한다.

가.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의료기기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A%B8%B0%EA%B8%B0#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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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노화시험 실제 방법

이전에 봤던 가속노화시험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자.

https://toucrew.tistory.com/57?category=846303

 

안정성에 관한 자료 - 4)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가속노화시험 : Accelerated aging testing)

자 이제 가속노화시험이다. 더 가혹한 조건 온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더 짧게 빠르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인데 몇 도로 해야되는지 기존에 시간에서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toucrew.tistory.com

법제처에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은 가속노화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별표 1] 가속노화시험 방법.hwp
0.03MB

가속노화시험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제품의 실제 보존기간과 상응되도록 짧은 기간 동안 시험하기 위하여 가혹한 온도조건 등에서 의료기기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퇴보속도를 높이도록 계획한 안정성시험

아래에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가속노화계수(AAF)

(accelerated aging factor)

멸균보호시스템의 물성변화를 실시간(RT, real time)환경에서 보관된 상태와

동일수준으로 얻기 위해 추정 또는 계산된 시간의 비율

가속노화온도(TAA)

(accelerated aging temperature)

노화시험이 실시되는 때의 상승된 온도를 말하며, 

추정되는 저장온도, 추정되는 사용온도 또는 두 가지 온도 모두를 근거로 한다.

가속노화시간(AAT)

(accelerated aging time)

가속노화시험이 진행되는 시간

주변온도(TRT)

(ambient temperature)

저장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시간 노화(real-time aging) 시료의 저장 온도

멸균보호시스템 사용기간(유효기간)

(sterile barrier system shelf life)

멸균보호시스템이 실제 저장조건 또는 특정 저장조건에서 저장되어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주요 성능에 관한 특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실시간 값

실시간 노화(RT) 실제 저장조건에서의 저장시간

실시간 동등(RTE)

(real-time equivalent)

지정된 가속 노화조건이 동등하다고 예측되는 실시간 노화량

[별표 1] 가속노화시험 방법

영점시간 (t0) (zero time) : 노화시험의 초기점 

Q10 : 온도 10°C 상승 또는 감소 시 노화계수

Tm : 용융온도

Tg :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α는 알파온도 또는 열변형온도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가속노화이론(Accelerated Aging Theory)의 특성

(1) 재질의 가속노화는 시간경과에 따른 물성의 가속변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또는 멸균보호시스템과 관련된 물성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2) 노화시험에서 사용 재질 또는 멸균보호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정규적인 환경에서의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건으로 설정되어야한다.

(3) 가속노화 기술은 재질의 퇴화(deterioration)와 관련된 화학반응이 아레니우스 반응율 함수(Arrhenius reaction rate function)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었으며, 이 함수는 균질(homogeneous)과정에서 온도 10°C 증가 또는 감소는 대략적으로 화학반응율의 2배 또는 1/2배가 변화된 결과를 가져옴을 말한다(Q10).

(4) Q10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온도에서 재질을 시험하고 온도 10℃ 변화에 대한 반응율 차이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질의 퇴화에 대한 운동학적 모델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가속노화시간(AAT)을 산정하는 습도계수는 가속노화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극한의 온도 및 습도환경은 전반적인 멸균보호시스템의 관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시험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재질의 노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가속노화시험에서의 습도를 사용하는 상세사항은 별표 3을 참조할 수 있다.

 

▶ 가속노화 계획 시 고려사항

 재료의 특성

가속노화 이론과 그 적용은 포장 재료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가속노화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재료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분

2) 형태(유리, 비결정질, 반결정체, 고결정체, % 결정도 등)

3) 온도 변화 (Tm, Tg, Tα)

4) 첨가물, 가공 첨가제, 촉진제, 윤활유, 잔류 용매, 혼합물

 

 가속노화 계획 : 설계 지침

1) 초기 노화 요소들의 적절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기 및 포장 재료의 특성에 기초한 한계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된 온도는 포장 재료의 특성과 요구된 저장 상태에 기초해야 한다. 재료의 특성과 성분은 가속노화 한계온도를 설정하는 요소이다. 온도 선택은 재료의 어떠한 물리적 변형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또는 주변 온도 (TRT)는 실제 제품의 저장 및 사용되는 온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 이 온도는 대체적으로 20~25°C 범위에서 설정한다.

3) 가속노화온도 (TAA)는 시험하려는 재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속노화시험을 위한 온도를 선택한다. 가속 온도가 높을 수록 가속노화계수(AAF)값은 커지며, 가속노화시간은 줄어든다. 단지 가속노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화 온도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고온은 실시간이나 실 저장 온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영향을 재료에 미칠 수 있다(별표 2 참조). 노화 온도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속노화온도(TAA)는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포장이 뒤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조사 중인 재료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속노화온도(TAA)의 선택은 Tg 이하 최소 10°C가 되어야 한다.

(2) 더 높은 온도가 적당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가속노화온도(TAA)를 60°C,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결정도 함량이나 활성 산소, 과산화수소 분해 등과 같은 비선형 변화요소가 있는 중합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 액체를 담고 있는 포장이나 다른 휘발성 성분을 시험할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더 낮은 온도가 요구된다.

(3) 재료의 특성 상 고온의 노화가 불가능할 때는 장기보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속노화계수(AAF)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멸균보호시스템의 물성변화를 실시간(RT, real time)환경에서 보관된 상태와 

동일수준으로 얻기 위해 추정 또는 계산된 시간의 비율

1)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화계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Q10값을 2로 한 아레니우스 식을 사용한다.

주. 조사 중인 시스템이 문헌상에 충분히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면 더 활동적인 반응율 계수, 예를 들어 Q10 값을 2.2-2.5 범위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손상 정도와 특성은 반응계수와 가속노화온도가 정당한 범위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여야 한다.

2) 가속노화계수(AAF) 산정은 다음 식에 따라 측정한다.

AAF = Q10[(TAA-TRT)/10] (1)

TAA ≡ 가속노화온도 (°C)

TRT ≡ 주변 온도 (°C)

주. 상세한 적용 예는 별표 2를 참조

3) 실시간 노화와 등가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가속노화시간(AAT)은 설정된(요구된) 사용기간(유효기간)을 AAF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속노화시간(AAT)=설정된 (RT)/AAF (2)

주. 시간과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별표3을 참조. 또한 샘플시험계획을 세울 때 별표 3의 식(1)과 (2)를 사용한 계산 예를 참조할 것

4) 조사 중인 포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는, 특정 초안에 대한 적절한 노화계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지침을 사용 한다. 이 방법은 매우 짧은 사용기간(유효기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활동적인 사용기간(유효기간) 예측은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단계별 가속노화 시험방법

1) Q10 값을 선택한다.

Q10이란 온도 10°C 상승 또는 감소 시 노화계수값을 선택한다

2) 사용기간(유효기간)을 설정한다.

3) 영점 시간을 포함하여 노화 시험시간 간격을 설정한다.

4) 시험조건, 보관 장소 온도(TRT), 가속노화온도(TAA)를 설정한다.

5) 습도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상대습도 조건과 허용공차를 설정한다.

6) Q10, TRT, TAA를 사용하여 가속노화 시험기간을 측정한다.

7) 포장 재료의 특징, 접합강도, 완전성 시험, 시료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8) TAA에서 시료를 노화시키고, 동시에 실시간 노화 상태(TRT)에서 시료를 두어 노화시킨다.

9) 초기 포장의 필요조건과 비교하여 가속노화 후의 포장 상태, 예를 들어 포장 봉합 강도, 포장 완전성 등을 평가한다.

10) 초기 포장의 필요조건과 관련하여 실시간 노화 후의 포장 및 포장수행 상태를 평가한다. AAF 방법은 포장의 장기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하고 전통적인 기술이나 모든 가속노화 기법들은 장기보존시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가속노화시험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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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올해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칠까 말까 생각을 해봐야겠다.

시험 일시

2020년 07월 04일 토요일

접수기간

2020.5.18.(월) 10:00 ~ 6.8.(월) 18:00 

입실시간 

09:30 - 10:30까지

시험시간

정규검정 1차 11:00 - 13:00 2시간

완화검정 1차 11:00 - 11:50 50분 

시험장소

서울, 대전, 대구

자격증 내용

의료기기 인허가 기본지식과 업무능력 평가

응시료

50000(국가공인), 10000(완화검정)

자격요건

1.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완화검정 : 의료기기 RA 전문가 민간등록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4년~‘18년 자격증 취득자)

관련학과

061보건·의료,

181화공,

201전기,

202전자,

211정보기술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RA 직무분야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GMP),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

시험방법

1. 일반 국가공인 :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95문항)

객관식 5, 주관식 10점 과목당 100

인허가 시판 전(19문항) / 사후관리(19문항) / 품질관리(19문항) / 임상(19문항) / 해외인허가(19문항)

2. 완화검정(국가공인 전환시험) :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38문항)

2과목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합격기준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제출서류

RA 전문가 교육수료증, 졸업(예정)증명서(학과 표기), 경력증명서(직무분야 표기)

사진 파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cm X 4.0cm), 사진파일(JPG)

 

2020년 RA 시험

시험범위 

검 정 과 목

출 제 범 위

시판전 인허가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와 발전적 동향 중심으로)

의료기기 법령 및 행정체제의 이해

의료기기 용어의 이해

의료기기 인허가제도의 이해

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국제표준화 기술문서(STED)의 이해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시험검사의 이해

사후관리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이해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 부작용

의료기기 재평가

의료기기 재심사

의료기기 추적관리

보고와 검사, 회수·폐기, 사용중지명령

벌칙,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품질관리(GMP)

의료기기 GMP 총론

의료기기 GMP 기준 해설

의료기기 위험관리

의료기기 밸리데이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임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윤리의 이해와 IRB 심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정의 이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실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 통계적 원칙 및 관련 문서

해외인허가제도

미국·유럽·중국·일본 의료기기 제품인증 절차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MD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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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인정

< OECD 회원국 현황 (34개국, ‘16년 현재)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대표적인 GLP 기관

TOXiKON(미국) - NAMSA(미국) - Nelson Laboratories. Inc.(미국) - BIOMATECH(미국) -

EUROFINS BIOLABs, (이탈리아) - EVIC BIO (프랑스) -

Charles River Laboratories Preclinical Services Ltd(영국 , 아일랜드)

mdt Medical Device Testing GmbH(독일) - Medical Deivce Services-Dr. ROSSBERGER(독일)

Hatono Research Institute(일본)

OECD GLP기관

만약에 GLP기관이 안보인다면 여기들어가서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국가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예를들면 멕시코 기관 EMA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다고 하면 멕시코 GLP는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자

 

멕시코 GLP

https://www.oecd.org/chemicalsafety/testing/contact-points-working-group-on-good-laboratory-practice.htm

 

National GLP Compliance Monitoring Programmes which participate in MAD (status and contact information) - OECD

All of the following countries must accept data from OECD members and full adherents to the 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system who have undergone a sucessful evaluation by OECD. These countries are not required to accept data from any country below whi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인정

▶ 비회원국인데도 인정해주는 곳들

- OECD 비회원국 상호 인정 국가(7개국):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 의료기기분야 GLP 인증 여부, 적용범위, 시험항목 등 확인

** 아르헨티나: 산업용 화학물질,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해서만 시험자료 상호 인정 적용

*** 대만: 임시적으로 시험자료 상호 인정 적용
예) 대만 GLP 인정기구(TAF)에서 발행한 GLP Certificate

대만 GLP

[출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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