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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출처] 식약처

 

번호

기관이름

전화번호 가능시험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전남 화순

061-370-7700

유전독성(체내, 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직접접촉,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안자극,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강원도 원주

033-760-7613

유전독성(체내, 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3)

켐온 비임상연구소

경기도 용인

031-329-9916

유전독성(체내, 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자극성(피부자극)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대구시 동구

053-790-5690

유전독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5)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바이오본부

송도

032-858-0011

유전독성(체내, 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이식시험(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자극성(피부자극, 피내반응, 구강점막)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아만성(아급성))

발열성(엔도톡신, 물질)

(6)

(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 오송

043-200-9792

유전독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7)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바이오헬스연구소 

충북 청주

043-299-6629

유전독성(체외)

혈액적합성(체외)

세포독성시험(용출물, 간접접촉)

자극성(피내반응)

피부감작성(기니피그)

전신독성(급성전신)

발열성(물질)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

02-2092-3941

세포독성시험(용출물)

발열성(엔도톡신)

(9) (재)디티앤씨알오 031-5186-6700

자극성(피부자극, 안자극)

 

▶ 수시로 식약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확인하자!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656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_200318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첨부파일 보기 첨부파일 닫기

www.mfds.go.kr

 

GLP기관
의료기기 GLP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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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를 제조했거나 혹은 수입을 했을 경우에 제출자료에 첨부자료 제출자료에 봤더니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법적 요건을 확인하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9조

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과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인체 접촉, 삽입되너가 인체 주입, 혈액 체액 또는 약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함

알레르기나 인체에 삽입했을 때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성적서 상에 제품명, 모델명이 신청하려는 허가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하라는 것!

제품명 예시 : COOL 카테터 모델명 예시 : CL-1 이런 식으로 동일한지 확인하고

만약에 다르면 제조원의 공문으로 제출해서 성적서의 제품명(ABC)과 신청제품(DEF)가 같다는

공문등을 제출해보자.

무균시험 및 EO가스 잔류량 시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시험항목에 한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고 인체접촉시간·인체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인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자 인정되는 성적서 경우는 아래와 같고 해당되는 자료에서

해당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고, 인제접촉시간, 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1)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한 성적서

식약처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이라고 검색하면 쭈욱나온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의료기기+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현황_200318기준.pdf
0.11MB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656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03.1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_200318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첨부파일 보기 첨부파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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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GLP 회원국에서 인정받은 곳

OECD GLP 인정기관

(3) OECD 비임상관리기준 준수(GLP) 비회원국인데 인정을 받은 곳

OECD 비회원국 GLP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ISO 등)을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의 국제 규격(ISO 등)에 따른다.

▶ 기준과 방법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기준규격 혹은 

동등이상 국제규격(ISO)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 국제규격(ISO)을

따르라는 것! 사실상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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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가속노화시험이다.

더 가혹한 조건 온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더 짧게 빠르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인데 몇 도로 해야되는지 기존에 시간에서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② 가속노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방법 : 제품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제처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들어가면 별표 1이라고 시험방법이 나와있다.

사실상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험기관에 맡겨서

온도에 따라서 시험 일수나 샘플 검체나 로트 개수 등도 알아서 계산해주신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3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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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별표 1] 가속노화시험 방법.hwp
0.03MB

2. 로트선정

가. 보존기간 중 매 시점마다 안정성평가 시험항목을 평가하며,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수의 검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완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며 검체수는 측정시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정할 것. 다만, 국제규격 등에서 최소 시점 로트수를 제시하는 경우 로트별로 검체수를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3. 측정시기 :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것. 다만,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하여 최소 3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로트 선정이나 측정시기 장기보존시험과 내용은 같다.

사실상 최소 2개지점, 물리화학적 변화가 시험 중에 변할 것 같은 것 3개지점

시험을 하라는 것인데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에서 예시를 참고하자!

4. 가속노화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시판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등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속노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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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이제 안정성에 관한 자료 즉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기준으로 시험을 해야하고 몇 개(로트)를 시험해야 되는지 언제 시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기준이 나와있다. 아래 내용을 대충 이해했다면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정성시험기준에 각종 예시들을 참고하자

일단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을 이해해야 가능하다.

 

제3조(시험방법) 

▶ 역시나 2가지 방법이 있다 장기보존시험, 가속노화시험 2가지!

먼저 장기보존 시험을 알아보자!


장기보존시험(Real-time testing)이란

제품의 실제 보관 조건에 설정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기한 동안

제품을 노출시킨 후 안정 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① 장기보존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방법 : 제조자가 표방하고자 하는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저장조건에 검체를 보존하여 안정성시험을 실시할 것. 저장조건은 제품의 저장, 운송,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조건 및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정할 것.

유효기간만큼 지켜보면서 제품이 잘 보존되는지 보는 장기보존시험은

3년이 유효기간이면 3년동안 저장조건에서 보존해서 시험을 하라는 뜻이다.

 

2. 검체선정

가.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검체를 준비하여야 하고 검체는 특정 시점에 회수하여 안정성 평가 시험항목을 평가할 것.

▶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검체(즉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할 제품이나 포장지) 등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을 3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지켜보는데 

특정 시점이라는건 1년되었을 때, 2년되었을 때, 3년되었을 때 각 시점에 한번씩 회수에서

제품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나. 완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며 검체수는 측정시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정할 것. 다만, 국제규격 등에서 최소 시험 로트수를 제시하는 경우 로트별로 검체수를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검체 수는 몇개를 해야할까? 좀 애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정성시험기준에 각종 예시를 참고하거나

국내에서 유효기간시험을 진행하는 거라면 시험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서 

샘플을 몇개나 시험을 해야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상 시험을 맡길 때는 장기보존으로 하지않고 대부분 가속노화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 오래 걸리는 시험이면 시험비용이 많이 들거니까.. 이하 생략

최소 시험 로트수가 정해져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면 된다.

 

3. 측정시기 :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것. 다만,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하여 최소 3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데 유효기간 1년이다 라고 하면 예시로

시험 시작할 때(개시) 마지막 시점(1년 끝날 때) 최소 2회에서는 시험을 하라는 것이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 원재료 분해, 노화로 인해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3회(1년짜리면 최초, 6개월, 1년째 될 때 정해서 하라는 것)

어떤 시험을 해야되는지는 제4조 시험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장기보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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